'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에 연루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15분쯤 서울동부지법에 나타난 김 전 장관은 “최선을 다해서 설명드리고 재판부의 판단을 구하겠다”라고 말했다. ‘동향만 보고받고 지시하지 않았다는 입장은 그대로인가’ ‘청와대의 지시를 받은 적 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김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사건 관련 첫 구속이자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 중 첫 구속자가 나오게 된다.
김 전 장관은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선발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등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등 2가지 혐의로 지난 22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