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유통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30)의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정씨와 클럽 버닝썬 직원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정준영은 빅뱅 전 멤버 승리(29·본명 이승현) 등과 함께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 등에 불법 촬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정준영은 2015년 말 이 대화방에서 여성들과의 성관계 사실을 언급하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동영상과 사진을 지인들과 수차례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역시 이 대화방에 불법 동영상을 공유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