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군인권센터 “징병은 징역이 아니다…승리 입영 연기 허용해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빅뱅 멤버 승리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14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빅뱅 멤버 승리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14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외국인 투자자 성접대 의혹 등 각종 범죄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가수 승리의 입대로 수사관할권이 군으로 넘어가는 상황에 우려를 나타내고 병무청에 입영 연기 허용을 촉구했다.

18일 군인권센터는 성명을 통해 “승리가 입대할 경우 수사의 핵심인 승리에 대한 수사관할권은 소속부대 헌병으로 이첩된다”며 “군과 경찰이 협의를 통해 수사공조를 검토 중이라고는 하지만, 여러 사람이 연루된 상황에서 하나의 사건을 둘로 나눠 수사할 경우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인권센터는 “음주운전으로 구속된 배우 손승원은 지난 14일, 법정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4년을 구형받자 ‘군입대로 반성하겠다’는 최후 진술을 한 바 있다”며 “징병은 징역이 아니다. 이처럼 입대를 반성이나 속죄의 수단으로 여기는 것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국군 장병 등에게 심각한 모독”이라고 꼬집었다.

군인권센터는 이같은 문제가 “평시에도 군사법체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범죄를 군 지휘관의 지휘를 받는 군판사, 군검사, 헌병 수사관이 다룰 이유가 없다”며 “전시가 아닌 평시에는 군사법원, 군검찰과 헌병 수사권을 폐지하여 민간에서 수사와 재판이 이뤄지게 하면 ‘도피성 입대’는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찬수 병무청장은 이날 승리의 입영 연기와 관련해 “오늘 오전 10시까지 (현역입영연기원 서류가)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며 “서류가 접수되면 사유를 보고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승리는 오는 25일 입대 예정이다. 입영연기 신청을 하려면 늦어도 입대 5일 전인 20일까지 병무청에 현역입영연기원을 제출해야 한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