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VIP룸 동영상' 몰래 촬영·유포자는 클럽 직원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뉴시스]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뉴시스]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에서 성추행 동영상을 촬영하고 인터넷에 유포한 피의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7일 버닝썬 VIP룸에서 여성을 성추행하는 장면을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특례법상 불법촬영 및 유포)로 A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클럽에 손님을 유치하고 수수료를 받는 역할을 하는 클럽 MD(머천다이저)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버닝썬 VIP룸 화장실에서 여성을 상대로 한 남성들의 유사성행위 동영상을 촬영해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에서 동영상 촬영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인터넷에 유포된 해당 동영상을 두고 남성들이 여성에게 이른바 ‘물뽕’(GHB) 등 약물을 먹인 뒤 촬영한 것이라는 의혹이 나왔다.

경찰은 해당 동영상이 인터넷상에 유포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클럽 관계자들과 동영상 속 남성 등을 소환해 조사했다.

동영상 속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성추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물뽕 사용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동영상이 유포된 경로와 마약류 사용 여부 등을 추가로 확인할 방침이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