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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못 받는 저소득층에 50만원씩 6개월간 구직급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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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6개월 동안 현금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에 노사정이 합의했다. 한국형 실업부조다. 실업부조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실업급여를 못 받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지원 대상도 아니어서 고용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에게 현금을 줘 구직을 돕는 제도다.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실업급여와 달리, 가구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부조 대상을 정한다.

노사정 ‘한국형 실업부조’ 합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는 6일 한국형 실업부조 운영 원칙을 담은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합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합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에 합의한 이후 실질적인 두 번째 노사정 정책 합의다.

이에 따르면 한국형 실업부조 대상을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으로 정했다.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 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30% 이하다. 이에 따라 기준중위소득의 31~50%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이 실업부조의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이는 정부가 지원하는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와 같은 기준이다. 2019년 기준중위소득은 1인 가구는 170만7008원, 4인 가구는 376만32원이다. 따라서 실업부조 대상에 해당하는 1인 가구의 소득은 85만3504원, 4인 가구는 230만6768원 이하일 경우다.

실업부조금의 수급 기간은 6개월로 하고, 지원금액은 최저생계보장 수준의 정액 급여로 합의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급여의 보장수준은 1인 가구 기준 월 51만2102원이다. 정부의 당초 안은 6개월 동안 1인당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었다. 노사가 이 방안을 수용한 셈이다.

사회안전망개선위는 이외에 고용보험의 모성보호급여 사업에 대한 일반회계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등의 고용보험 내실화 원칙에도 합의했다. 모성보호사업은 국가가 전담해야 하지만 근로자와 사업주가 매달 일정액을 떼 모아 놓은 고용보험기금을 빼내 썼다. 사실상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국가가 부담을 떠넘긴 셈이다.

◆3200명만 참여한 민주노총 총파업=민주노총이 6일 총파업에 돌입했지만 현대·기아차와 현대중공업 같은 주력 사업장은 사실상 총파업에 불참했다. 고용부는 이날 총파업에 30여 개 사업장 3200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파악했다. 지난해 11월 9만여 명이 참여하는 데 그쳐 사실상 실패한 총파업으로 평가됐던 것에 비해서도 참여 인원이 턱없이 적었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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