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성접대 증거 누락?…수사 경찰 “경찰 명예 더럽히지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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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월 21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퇴근하고 있는 김학의 당시 법무부 차관. [중앙포토]

2013년 3월 21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퇴근하고 있는 김학의 당시 법무부 차관. [중앙포토]

“당시 우리 수사팀의 조사를 뒤집은 것도 검찰이고, 영장을 기각했던 것도 검찰인데 이제 와서 파일을 안 줬네 등 구질구질한 행위를 하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발표에 반발 #"구질구질한 행위하는 게 납득 안 돼"

2013년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수사했던 경찰 수사 책임자가 "경찰이 디지털 증거 3만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았다"는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발표를 작심 비판했다. 그는 검찰을 향해서도 이례적으로 날 선 발언을 쏟아냈다.

당시 수사를 맡았던 A총경은 6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당시 수사를 했던 경찰 직원들의 자존심과 명예를 흔들고 있다”며 “진상조사단도 활동이 마무리돼가는 시점에서 아무것도 할 얘기가 없으니 경찰로 물타기를 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그는 “진상조사단은 검찰이 잘못한 걸 따지라고 만든 조직인데, 경찰이 뭘 잘못했다고 따지는 것은 옳지 않다. 기소해달라는 건 우리(경찰)고, 무혐의 처리한 건 검찰인데 검찰을 조사해야지 왜 우리를 조사하느냐”고도 했다.

A총경은 진상조사단이 언급한 디지털 증거들이 어떤 경로를 거쳐 처리됐는지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언급했다. 그는 “(성접대 제공 의혹을 받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노트북 등에서 복구한 파일(1만6402개)은 쓸모 있는 내용이 없어 폐기했다. 다만 ‘어떤 파일을 어떤 이유로 폐기했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해 검찰에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 증거는 매우 엄격히 다뤄야 해 파일을 하나하나 확인한 뒤 관련 있는 것만 검사 지휘를 받아 송치하고, 관련 없는 것은 폐기한다”며 “우리가 송치한 파일을 검찰이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우리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에 대해서도 불만 섞인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A총경은 “사건을 송치할 때는 검찰이 이쑤시개 하나까지 셀 정도로 세세하게 증거목록을 살핀다”며 “(수사 후) 6년이 흘렀는데 이러는 건 말도 안 된다”고 밝혔다.

윤중천씨의 친척 등으로부터 압수한 파일(8628건)을 누락했다는 진상조사단의 발표에 대해서는 “CD에 저장해 송치했고 (검찰에) 보내지 않은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당시 수사팀이 외압을 받아 김 전 차관에게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강한 어조로 반박했다. 그는 “사실관계도 맞지 않았고, (뇌물 혐의는) 공소시효가 임박했기 때문에 특수강간죄를 적용한 것”이라며 “우리가 바보도 아니고 뇌물죄를 적용하겠느냐. (외압 의혹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이 사건을 담당했다는 이유로 나는 수사를 못 하는 곳으로 쫓겨났고, 지휘한 윗분도 명예퇴직했으며 직후 경찰청장도 날아갔다”며 “저는 괜찮지만 당시 최선을 다해 수사한 직원들의 명예와 관련된 문제”라고 덧붙였다.

2013년 5월 9일 서울 미금동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출석하고 있는 윤중천씨. [중앙포토]

2013년 5월 9일 서울 미금동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출석하고 있는 윤중천씨. [중앙포토]

별장 성접대 논란은 2013년 3월 윤중천씨가 강원도 원주의 한 별장에서 김 전 차관에게 성접대를 제공했다는 의혹이다. 이후 윤씨는 경찰 수사를 받았고, 검찰은 윤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관련자의 진술 등에 신빙성이 없고, 영상(별장 동영상)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이라는 점을 특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였다. 다음해 4월에는 한 여성이 자신이 영상 속에 등장한 인물이라며 김 전 차관을 검찰에 고소했지만 마찬가지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진상조사단 “심히 유감, 진상규명 경찰청 협조 기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앞서 4일 경찰이 사건 관련 영상과 사진 등 디지털 증거 3만여건을 누락한 정확을 포착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조사단은 “성접대 관련 추가 동영상이 존재할 개연성이 충분한데 경찰은 포렌식 증거를 누락시켰다”며 경찰청에 오는 13일까지 누락된 증거 복제본 보관 여부와 삭제ㆍ폐기 시점과 누락 경위 등을 파악해달라고 요청했다.

6일 A총경이 입장을 밝힌 직후 진상조사단은 다시 입장문을 내 유감을 표했다. 진상조사단은 “검사가 지휘책임을 다했는지 규명하기 위해서는 경찰이 확보한 영상 등 디지털 증거 복제본의 미송치 경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포렌식 절차를 통해 확보한 파일을 경찰이 임의 송치하지 않은 건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증거 송치 여부를 검사 지휘 받은 사실이 기록상 확인되지 않고, 관련 수사보고에도 관련성이 없다고만 했지 그 근거를 적시하지 않았다”며 “경찰은 성접대 여성들에 대한 포렌식 자료는 혐의와 무관해도 전부 송치했는데, 정작 직접 관련된 윤중천씨 등에 대한 자료는 송치를 누락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조사단 요청사항과 무관한 경찰의 공식 발언은 심히 유감이며, 진상규명에 대한 경찰청의 협조를 기대한다”고 끝맺었다.

손국희 기자 9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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