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 연쇄 성폭행범 징역 20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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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윤권)는 29일 여성 19명을 성폭행하고 16건의 강.절도를 저지른 혐의(특수강도강간 등)로 김모(31)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들은 평생 회복이 어려운 고통과 수치 속에 살고 있다"며 "대낮에 가정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고 범행하는 등 수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나빠 엄벌에 처해 마땅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서대문구.마포구.중구.종로구에서 미성년자 7명을 포함한 여성 19명을 성폭행하고 절도 10건, 강도 6건 등 총 35건의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김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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