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개정안 30일 본회의 처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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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초.중.고교 급식의 모든 과정을 직영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식자재 선정과 구매.검수는 직영화를 사실상 의무화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고등학교는 학교운영위의 찬성으로, 의무교육기관인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학교운영위와 관할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위탁급식을 할 수 있게 했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지난해 대입 수능시험에서 반입 금지 물품이던 휴대전화나 MP3 플레이어를 소지했다가 시험 무효 처리를 당한 수험생을 구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제 대상 학생은 모두 38명으로, 이들은 2007학년도 수능 응시자격까지 박탈당한 상태다.

법사위에선 한나라당 의원들이 나머지 계류 법안은 사립학교법 재개정안과 연계해 처리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아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말다툼을 벌이기도 했다.

남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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