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법정구속’한 성창호 부장판사…선고 하루 뒤 신변보호 요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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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1월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1월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경수 경남지사를 법정구속한 성창호 부장판사가 선고 하루 뒤 법원에 신변보호 요청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경수 법정구속' 판사, 선고 하루 뒤 신변 보호 요청 #판결 이후 여권과 김 지사 지지층에 거센 비판 받아와

법원에 따르면 성 부장판사는 지난 1월 31일 근무하던 서울중앙지법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 이날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성 부장판사가 김 지사에게 댓글조작 혐의(업무방해)에 대해선 징역 2년의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다음 날이다. 성 부장판사는 지난달 법원 정기인사에서 서울동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겼다.

법원 관계자는 "신변 보호 요청을 하게 되면 관련 절차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받아들여진다"며 "법원 보안 관리대에서 성 부장판사가 신변 보호를 요청한 날부터 하루 이틀 정도 신변 보호를 하고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은 '신변 및 신상정보 보호 업무 처리를 위한 시행내규'에 따라 법관 및 법원 공무원의 신변 보호 절차를 진행한다. 신변 보호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판사 본인과 자택 등의 보호를 위한 경호가 제공된다. 올해 들어 신변 보호를 요청한 판사는 성 부장판사가 유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성 부장판사는 신변 보호 요청 하루 전날인 1월 30일 김 지사를 법정구속하며 여권과 김 지사 지지세력으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아왔다.

김 지사의 법정구속 다음 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여전히 사법부 요직을 장악하고 있는 양승태 적폐사단이 조직적 저항을 벌이고 있다. 김경수 지사에 대한 1심 판결 역시 그 연장선상"이라고 밝혔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민주당 유튜브 홍보 채널에서 성 부장판사에 대해 "본인의 열등감이랄까, 부족한 논리를 앞에서 강설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지사 지지자들도 인터넷상에 성 부장판사의 얼굴을 공개하고 비난 댓글을 달기도 했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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