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개학연기 문자 받았다면? 긴급돌봄 신청하세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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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연기를 알린 서울시내 한 유치원에 개인재산 침해를 주장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한유총은 정부 정책에 반발해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는 준법 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뉴스1]

개학연기를 알린 서울시내 한 유치원에 개인재산 침해를 주장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한유총은 정부 정책에 반발해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는 준법 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뉴스1]

 "사립유치원의 개학 유보로 인해 유아의 등원을 할 수 없습니다. 학부모님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며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유치원 학부모가 유치원으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이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개학 연기를 철회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이와 같은 메시지를 받은 학부모들은 당장 개학날부터 돌봄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커졌다. 개학 연기 문자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개학을 연기하는 유치원 중 상당수는 개학은 연기하되 자체 돌봄은 제공할 방침이다. 즉 정상적인 교육과정(수업)은 진행하지 않지만 돌봄 서비스는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런 곳은 당장 돌봄 공백이 발생할 우려는 적지만 유치원에 따라 등하원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등의 불편은 발생할 수 있다.

사립유치원 개학 연기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라온 긴급돌봄 안내문

사립유치원 개학 연기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라온 긴급돌봄 안내문

 문제는 개학을 연기하면서 돌봄도 제공하지 않는 유치원들이다. 이 경우 각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긴급돌봄을 이용해야 한다. 각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팝업창 또는 '공지사항' 게시판에 개학 연기 유치원 명단과 함께 긴급돌봄 신청 안내문이 올라와 있다. 안내문에 따라 학부모는 각 지역교육지원청 담당자의 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해 돌봄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 거주 지역에 따라 인근 공립유치원이나 초등돌봄교실, 국공립어린이집 등에 배정된다. 돌봄 시간은 지역·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오후 6시까지다.

 지역별로는 가정 방문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도 있다. 예를 들어 경기도교육청은 복지부와 함께 개학 연기한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 중 한부모·맞벌이 부모를 대상으로 가정 방문 돌봄 서비스를 무상 제공한다. 1일 최대 9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각 교육청은 3일 오후부터 긴급돌봄 신청자에게 돌봄 배정 기관을 전화, 문자로 안내할 계획이다.

남윤서 기자 nam.yoonse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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