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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퇴치 특별법 추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평민당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마약퇴치를 위해「마약사범 근절과 치료·재활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 마약 투약 전파자나 투약용의자에 대한 강제 소변검사를 가능케 하고 단순 마약중독자의 치료 감호 및 재활보호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평민당은 20일 오후 국회에서 당 관계자와 유창종 대검 마약과장·이호영 세브란스병원 신경정신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마약관계 토론회를 열어 이 같은 당의 방침을 밝히고 금년도 추경예산에서 50억원을 마약퇴치에 지원토록 요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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