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 디자이너 김영세, 동성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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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채널A 방송화면 캡처]

[사진 채널A 방송화면 캡처]

패션 디자이너 김영세(64)씨가 동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박은정)는 지난달 29일 김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 한 것으로 18일 파악됐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운전기사 면접을 보기 위해 자신의 집을 방문한 30대 남성 A씨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해 9월 김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지난달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하며, 증거로 제출한 음성파일 또한 상황의 개연성과 녹음 경위로 봤을 때 조작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언론을 통해 당시 김씨가 ‘가까이 와서 손을 잡아달라’, ‘나체를 보여달라’ 등의 발언을 했다며 그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신체접촉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됐다’며 자신의 성적지향을 알고 A씨가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이라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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