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미러 쿵…“괜찮냐” 묻고 현장 이탈에, 대법 ‘무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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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미러로 보행자를 치는 교통사고를 낸 뒤 차에서 내리지 않고 구두로만 피해자 상태를 확인한 뒤 그대로 사고현장을 떠났더라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안면이 있는 사이라면 뺑소니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중앙포토, 연합뉴스]

사이드미러로 보행자를 치는 교통사고를 낸 뒤 차에서 내리지 않고 구두로만 피해자 상태를 확인한 뒤 그대로 사고현장을 떠났더라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안면이 있는 사이라면 뺑소니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중앙포토, 연합뉴스]

동네 주민의 팔을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은 뒤 크게 다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연락처 전달 등 구호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택시기사에게 대법원은 죄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64)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유예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서로 알고 있는 사이인 피해자로부터 괜찮다는 말을 듣고 경미한 사고라고 판단해 사고장소를 이탈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피고인이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16년 10월 강원도 한 전통시장 인근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한 도로에서 택시를 운전하다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A씨의 왼팔을 사이드미러로 들이받고도 적절한 구호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와 A씨는 서로 안면이 있는 사이였다.

사고 당시 김씨는 조수석 창문을 열고 A씨에게 몇 마디 말을 건넨 후 그대로 사고현장을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A씨에게 당시 “미안하다. 괜찮으냐”고 물었다고 주장했지만, A씨는 “김씨가 괜찮으냐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1심은 “피해자가 괜찮다고 했다가 사고 이후 피고인이 안부 전화도 하지 않자 화가 나 거짓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피고인이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적극 확인하거나 전화번호를 건네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이 있기는 하나 상해 정도와 당시 이뤄졌던 대화 내용 등에 대한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반면 2심은 “두 사람이 안면이 있었던 것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특정하는 것이 다소 용이한 사정에 불과할 뿐,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고 현장을 떠남으로써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해 벌금 250만원의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다시 뒤집었다. 재판부 “피고인이 도주의 범의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원심은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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