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국민임대, 연접 구 주민도 1순위 신청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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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30일 오전 서울 강동구 일대의 아파트 모습.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30일 오전 서울 강동구 일대의 아파트 모습.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이달부터 서울시내의 모든 자치구 주민들이 인기 높은 국민임대 공공주택에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원래 전용면적 50㎡ 이하 국민임대는 1순위 자격이 해당 자치구 주민에게만 주어졌는데, 서울시는 이를 연접 자치구로 확대했다.

11일 공공주택 업계와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부터 빈집이 돼 재공급하거나 신규로 공급하는 국민임대에 이런 기준을 적용해 공급한다.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상 전용면적 50㎡ 미만 국민임대는 1순위가 해당 자치구 주민, 2순위는 연접 자치구 주민으로 돼 있으나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입주자 선정기준을 바꿀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연접한 자치구는 물리적으로 붙어 있는 구인데, 한강을 끼고 있는 곳도 해당된다. 즉, 광진구 주민도 한강 건너 송파구와 강동구의 국민임대에 1순위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국민임대는 김대중 정부인 1998년 도입된 공공임대로, 평형별로 소득기준 50%ㆍ70%ㆍ100% 주민이 최장 30년간 거주할 수 있어 주택 수요가 높은 서울에서는 거의 1순위에서 소진될 정도로 인기가 좋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서울에 공급된 국민임대는 2만4454가구(의정부 862가구 포함)다. 하지만 이 국민임대가 구별로 편차가 심해 송파구(4537가구)와 강서구(3966가구), 강동구(3104가구) 등 13개 구에는 공급돼 있으나 강북구, 관악구, 광진구 등 12개 구에는 아예 공급되지 않았다.

‘국민임대주택 보유 자치구’와 ‘미보유 자치구 연계방안’. [자료 서울시]

‘국민임대주택 보유 자치구’와 ‘미보유 자치구 연계방안’. [자료 서울시]

서울에서 최근 2년간 공급된 923가구의 국민임대는 97.3%가 1순위인 해당 자치구 거주자가 선정돼 2순위인 인접 자치구 주민에게는 기회 자체가 돌아오지 못했다. 해당 구에 지역구에 거주하고 있지 않으면 혜택을 거의 볼 수 없었다.

이런 상황 때문에 국민임대가 많은 자치구에 사는 1인 가구가 바로 옆 국민임대가 없는 자치구의 다인(多人) 가구보다 더 넓은 임대주택에 살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도 벌어지기도 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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