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강제 징용 정부간협의’ 시한 하루 앞두고 “한국이 응하리라 생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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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중공업 앞에서 항의하는 일본 시민들 [연합뉴스]

미쓰비시중공업 앞에서 항의하는 일본 시민들 [연합뉴스]

한국 대법원의 일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판결을 두고 한국 측에 ‘정부 간 협의’를 요구한 일본 정부가 “한국이 협의에 응할 것으로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달 9일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구하며 내건 응답 시한 하루를 앞두고 서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관방부 장관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정부에 협의를 요청하고 답변을 달라고 한 30일 간의 시한이 됐다는 지적에 “어떠한 경우에도 한국이 성의를 갖고 협의에 응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이 1차 협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양국 간 여러 형태의 접촉이 진행돼 왔다”라고만 말하고 자세한 언급을 피했다. 특히 어느 시점에서 어떤 조처를 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의 전략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니시무라 부장관은 이날 한국 정부가 협의에 응할 것이라면서도 한국 정부의 반응을 지적하며 불확실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지난 1월 9일 한국에 협정 위반 상태의 해결을 위한 협의를 요청한 이유는 원고 측에 의한 압류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한국 정부가 청구권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구체적인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은 지난 달 9일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일청구권협정을 근거로 한국 측에 '정부 건 협의'를 요구했다. 한일청구권협정은 협정의 해석이나 시행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우선 양자 협의로 해결토록하고 있다. 양자 협의가 실패할 경우 한일 정부가 한 명씩 임명하는 위원과 제3국 위원이 참여하는 중재위를 가동해 해결방안을 찾도록 한다.

이를 근거로 일본 정부는 지난달 9일 이수훈 주일한국대사를 도쿄 외무성 청사로 불러 정부간 협의를 공식 요청하고 30일 이내에 협의를 시작할지 답변을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한국 정부는 답변 시한으로 제시된 오는 8일이라는 날짜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일본의 요청에 응할지) 제반 요소를 고려해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협정에 따른 일본 측의 협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일반적인 외교 채널을 통해 협의를 지속한다는 방침으로 보인다.

일본은 한국이 8일까지 답변을 주지 않더라도 당장 대응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아사히 신문은 지난 2일 일본 당국이 판결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이 답변을 주지 않을 경우 3월 초순까지 제3국 위원이 참여하는 중재위 회부 절차에 들어가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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