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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방향 따라 엄청난 파문 예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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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정부의 저지 방침에도 불구하고 28일 강행된 전교협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결성은 앞으로 당국의 대응, 전교조의 활동방향 여하에 따라 교육계는 물론 사회·정치 전반에 걸쳐 엄청난 파란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지난 14일의 전교조 발기인대회 주도교사 54명을 직위해제·징계위회부·형사고발조치한 문교부는 이번 결성대회 주동교사도 파면시키고 형사고발 하며 단순가담자는 징계위에 회부, 정직·감봉·견책 처분할 방침이어서 학교현장에서는 학생들의 동요, 동료교사들의 반발, 수업결손 등 교육의 파행성이 뒤따를 전망이다.
또 검찰과 경찰에 형사 고발된 주동교사와 결성대회 예정장소였던 한양대에서 연행된 교사가운데 일부는 국가 공무원법(집단행위 금지)·기부금모집금지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될 것으로 보인다.

<문교부 대안에 반발>
노동부 또한 전교조가 다음주초 제출할 노조설립 신고서를 반려할 방침이어서 전교조는「법외노조」로 임의단체였던 전교협처럼 활동에 있어 제약을 받게 된다.
전교조는 이 같은 당국의 노조 불허방침에 맞서 징계철회와 구속교사 석방요구, 선전물광고 공청회를 통해 전교조의 정당성을 국민에 널리 알리는 홍보전, 범국민적 서명운동, 공동대책위원회구성, 합법화 투쟁위원회 건설, 전국적인 단식수업 등 탄압분쇄와 합법화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다.
문교부는 전교조관련 교사들의 반발을 주동핵심교사 처벌과 함께 꾸준한 대화를 통해 설득, 무마하는 등 후유증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지난2월초 전교협 회장단이 기자회견을 통해「교사의 권리회복을 위한 89년 상반기 전교조건설추진 방침을 천명한 이후 대응책 하나 없이 방관만 해오다 발기인대회를 전후해 장관이 세 차례 노조결성추진 자제만을 촉구하는 등 소극적으로 일관해온 문교부는 전교조가 결성된 이 시점에서도 이렇다 할 해결책을 마련치 못하고있는 실정이다.
겨우 교원단체의 학교 급별·교과영역별·남녀별 설립을 자유롭게 하고 이들 단체의 연합체가 문교부 또는 사학재단 연합회와 교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과 전문성신장 및 학사운영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전교조결성 이틀 전에 내놓았을 뿐이다.
이 방안에 대해 현재의 대한교련과 임의단체인 전교협을 모두 인정치 않고 새로운 통합교원기구가 결성되도록 해 이를 교원의 대표기구로 인정, 문교부와 협의하는 대상으로 삼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자 현존최대의 교원단체인 교련이『조정·중재기구가 보장되지 않는 한 유명무실한 제도일 수밖에 없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서 실효성이 의심스럽다고 하겠다.
국회에 계류중인 교육관계법은 지난해 정기국회에 제출된 지난3월 법안심사소위를 구성했지만 각 정당간 견해차로 이번 5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되지 못 하는 등 계속 미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관계법개정 답보>·
민정·공화당은 교사는 일반노동자와 다른 전문직이며 자라나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이므로 교육상 폐해가 크므로 전교조를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평민·민주당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등 노동2권만 인정하는 단체행동권은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각 당의 시각 차가 커 합의에 의한 교육관계법 개정은 사실상 어렵고 전교조가 주장하는 열악한 교육환경과 교원처우에 대한 정부의 개선노력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문교부는 전교조의 결성으로 교육계 내부의 권력구조와 의사결정방식에 변화가 옴으로써 발생하는 교사들에 대한 통제력 상실과 위계질서가 흐트러져 교육계 전체가 동요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전문가들은 문교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전교조와 접촉, 이견을 해소하고 수렴하는 개방적인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전교조가 결성대회에서「국민에게 드리는 글」에서 밝힌 노조의 역할, 즉 열악한 교육환경개선, 살인적인 점수경쟁의 학교를 사랑과 우애가 넘치는 인간교육의 현장으로 만들어갈 것, 교직원 처우개선, 교육내용의 부당한 제한을 없애고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 등 4개항의 활동방향을 문교부는 과감한 교육비투자·교육제도개선을 통해 수렴, 전교조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의식화」엔 반성을>
전교조는 결성선언문에서 천명한 것처럼 민족 민주 인간화교육실천을 위한 참교육 운동을 뜨겁게 전개해 나가겠다는 의지의 순수성과 전통적인 스승상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게 전교조결성 과정을 지켜본 뜻 있는 교육전문가와 학부모들의 바람이다.
전교조 관련교사들은 학부모의 상당수가 일부학교에서 문제시 되고있는 「의식화」 교사를 전교조에 관여하는 교사로 보고있다는 점을 감안,「의식화」교육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전교조는 6월 10일까지 시·도별 지부를 결성하고 시·군·구에는 지회, 단위학군에는 분회를 건설한 뒤 6월말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또 한차례 이를 저지하려는 당국과의 마찰이 예상돼 합법성을 인정받기까지는 큰 희생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대의원대회에서 조합원모집 운동방침을 마련, 전교협 회원 3만 여명을 상회하는 4·19 직후의 교원노조 회원 수준인 전체교원의 22% (7만 여명)를 조합원으로 가입시킬 계획이다.

<끝>

<도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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