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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회사 여직원들에게 엽기 사진 강요" 추가 폭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24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24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구속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첫 재판이 있었던 24일 양 회장과 관련한 또 다른 폭로가 나왔다. 회사 여직원들을 상대로 수백장의 엽기 사진을 촬영했다는 것이다.

'뉴스타파-설록-프레시안' 공동취재팀은 이날 양 회장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있던 갑질 사진 수십장을 확보해 공개했다. 이 사진은 대부분 2008년 양 회장이 자신의 회사 여직원들을 상대로 찍은 것이었다.

사진에는 양 회장이 흉기를 이용해 여직원을 협박하는 듯한 모습이 담겼다. 양 회장이 한 여직원의 신체에 화장품으로 자신의 이름을 쓰고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도 있었다.

여직원의 신체에 립스틱으로 자신의 이름을 새긴 양진호 회장. [사진 '뉴스타파-설록-프레시안' 유튜브]

여직원의 신체에 립스틱으로 자신의 이름을 새긴 양진호 회장. [사진 '뉴스타파-설록-프레시안' 유튜브]

사진 속 한 피해 여성은 "양 회장은 사진을 찍을 때 허락을 구하지 않았다. 본인 마음대로 사진을 찍었다"며 "사진 찍으러 나오라고 하면 나가서 찍혀야 했다. 주말에도 불려 나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진 찍기를 거부한다는 건, 곧 회사를 그만둔다는 것과 같은 의미였다. 당시 26살이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바보같이 느껴지지만,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 지금이라도 양 회장이 죗값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수강간과 상습폭행 등 6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양회장의 첫 공판은 변호사의 갑작스러운 사임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양 회장의 변호사 선임과 검찰의 인사 등을 고려해 공판을 다음달 21일 오전 11시로 미뤘다.

양 회장은 특수강간, 강요,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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