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그랜드캐니언 추락사건 관련 청원 알고있어…사실관계 파악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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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대학생 박모씨가 사고를 당한 미국 그랜드캐니언의 전경. [중앙포토]

지난달 대학생 박모씨가 사고를 당한 미국 그랜드캐니언의 전경. [중앙포토]

미국 그랜드캐니언 여행 중 추락사고를 당해 혼수상태에 빠진 대학생 박모(25)씨를 도와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온 가운데 외교부가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24일 외교부 노규덕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미국 애리조나주 그랜드캐니언 야바파이포인트 인근에서 우리 국민 1명이 실족 추락한 사건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된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관여가 돼 있기 때문에 이를 검토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은 향후에도 필요한 영사조력을 계속 제공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노 대변인은 ‘영사조력법에 따른 조치를 정부가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영사조력법은 2년 후 발효 예정”이라며 “현재 이 법을 통한 어떤 조치가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국회는 재외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지원 범위 등을 정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이하 영사조력법)을 통과시켰다.

영사조력법은 ▲체포·구금 ▲범죄피해 ▲사망 ▲미성년자·환자 ▲실종 ▲위난상황 등 6가지 유형별로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 조력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영사조력법은 필요한 준비를 거쳐 2년 뒤인 2021년 1월 16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라 박씨는 적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앞서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5살 대한민국의 청년을 조국으로 데려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등장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캐나다에서 유학하던 박씨는 귀국을 하루 앞둔 지난달 30일 그랜드캐니언을 관광하다 수십 미터 절벽 아래로 떨어졌다. 박씨는 늑골 골절상과 뇌출혈 등을 일으켜 수술을 받았지만 아직 의식불명 상태다.

청원인은 박씨 병원비가 10억원이 넘고 환자 이송비만 2억원가량 소요된다며, 박씨의 국내 송환을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이 청원은 24일 오후 2시 10분 현재 2만189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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