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양진호 변호사 사임…첫 공판기일 다음달 21일로 연기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특수강간, 강요,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6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24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특수강간, 강요,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6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24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갑질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첫 공판이 변호사 선임 문제로 연기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24일 오전 10시 17분쯤 구속 상태인 양 회장을 법정으로 불러 공판을 진행하려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양 회장의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자 양 회장에게 사유를 물었고 양 회장은 "변호인이 집안에 피치 못할 일이 있어 사임했다. 속히 사설 변호인을 새로 구하겠다"고 답했다.

양 회장은 공소사실과 관련한 변론 방향에 대해서는 "변호인을 통해서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양 회장의 변호사 선임과 검찰의 인사 등을 고려해 첫 공판기일을 다음 달 21일 오전 11시로 미뤘다.

한편 탐사보도 전문매체인 뉴스타파는 지난해 10월 양 회장이 지난 2015년 4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위디스크 사무실에서 전 직원을 폭행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이후 양 회장은 특수강간, 강요,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