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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우선협상대상」제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워싱턴=한남규 특파원】한미고위통상실무회담이 지난11일부터 1주일간 철야로 계속된 어려운 협상 끝에 17일 오후 농산물시장개방을 제외한 외국인 투자 및 국산화 정책분야의 개방문제에 관해 완전타결을 보고 이에 관한 협의 서에 가조인 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이달 말까지 미행정부가 88종합 통상법 슈퍼 301조에 의해 지정하게 될 우선협상대상국(PFC)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대신 타결을 보지 못한 농산물분야의 무역장벽이 우선협상무역관행 (PFP)으로 지정될 것 같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 측이 요구한 ▲외국인투자 인가시의 수출의무 등 조건부과폐지문제는 외국법인에 대해내국인대우를 하고 이미 부과된 조건을 단계적으로 철폐한다는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 졌고 ▲외국인 투자승인의 신고제 전환문제는 91년부터 93년까지 단계적으로 전환하되 국가안보·국민보건관련사항은 신고거부가 가능토록 했다.
또 미측이 요구한 법률·회계·보험중개업·여행 알선업 등 서비스시장 개방문제는 여행알 선업에 대해서만 91년1월 개방키로 합의했다.
국산화정책과 관련된 수입금지 조항 철폐문제 등은 약사법 및 기술개발 촉진법의개정을 금년 중에 추진하고·그 밖의 수입검사 제도 등도GATT의 규정과 일치시켜나가는 등 미측 요구를 수용키로 했다.
한국 측 수석대표인 김??망주 상공부 차관보는 회담 후『우리나라가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되는 경우 양국 통상관계뿐 아니라 양국관계전반에 미치게 될 부정적 영향을 고려, 가능한 한 협상을 통해 이 문제를 사전에 해결토록 노력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게 됐다』고 발했다.
그는 『농산물분야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많았기 때문에 우선협상 대상관행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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