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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펜션사고' 펜션운영자·보일러시공업자 구속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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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펜션사고'와 관련, 펜션 보일러시공업체 대표와 펜션 운영자 등 2명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연합뉴스]

'강릉 펜션사고'와 관련, 펜션 보일러시공업체 대표와 펜션 운영자 등 2명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연합뉴스]

서울 대성고 3학년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강릉 펜션사고'와 관련, 펜션 보일러 시공업체 대표와 펜션 운영자 등 2명에게 구속영장이 모두 발부됐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김세욱 판사는 14일 업무상 과실 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3명 중 보일러 시공업체 대표 A(45)씨, 펜션 운영자 B(44)씨의 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펜션 운영자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고, 보일러 시공업체 대표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1시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열렸다. 구속 결정이 내려진 보일러 시공업체 대표와 펜션 운영자는 강릉경찰서 유치장에 구속 수감됐고, 영장이 기각된 가스안전검사원 C씨는 석방됐다.

김 판사는 C씨에 대해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으로 볼 때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강원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검찰과 협의해 불구속 입건한 9명 중 이들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부실 시공된 펜션 보일러 연통(배기관)이 보일러 가동 시 진동으로 조금씩 이탈했고 이 틈으로 배기가스가 누출돼 이번 참사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여기에 부실 시공된 보일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완성검사를 하고, 점검과 관리도 부실하게 이뤄지는 등 총체적인 부실이 불러온 인재라는 사실이 경찰 수사를 통해 확인됐다.

수능을 마친 대성고 학생들은 지난해 12월18일 강릉시 저동 아라레이크 펜션에 투숙하다 수면 중 보일러에서 누출된 일산화탄소에 중독되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3명이 숨지고 7명이 부상당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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