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세미만 아동수당 15일부터 신청…4월에 1~3월분 지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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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서울 송파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보호자들이 아동수당을 신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6월 서울 송파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보호자들이 아동수당을 신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득 상위 10% 가정의 아동도 올해부턴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신규 대상자들의 수당 신청을 15일부터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2013년 2월 이후 출생아 부터 대상 #주민센터·홈페이지·앱으로 접수 #지난해 11~12월은 신청 서둘러야

이는 기존에 부모의 소득·재산이 하위 90%인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주던 아동수당의 지급 범위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아동수당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이’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그동안 아동수당을 받지 않았던 만 6세 미만 가정은 15일부터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은 만 6세 미만인 2013년 2월 이후 출생아다.

복지부는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2019년 4월에 만 6세 미만 아동 중 약 20만 명이 추가로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재산 기준이 초과해 탈락했던 아동이 약 11만 명이고, 기준 초과를 예상하여 신청하지 않은 가구 등의 아동이 약 9만명인 것으로 추정된다.

1∼3월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개정된 법이 시행되는 4월 25일에 1∼3월분이 소급해 지급된다. 성창현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대한 시행령·시행규칙,지급·관리 시스템 개편 등 준비에 약 3개월이 필요해 1월에 바로 지급하지 못하고 4월에 불가피하게 소급 지급하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아동수당을 신청했다가 소득·재산 기준으로 탈락한 가정은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재신청할 예정이므로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9월부터는 아동수당 대상이 만 7세 미만(생후 84개월)까지로 확대된다.

[자료 : 보건복지부]

[자료 : 보건복지부]

성창현 과장은 "출생일로부터 60일 안에 신청해야 태어난 달부터 아동수당을 소급해 받을 수 있다"며 "지난해 11~12월생은 불편하더라도 출생일로부터 60일이 넘지 않고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만일 지난해 11월 17일 출생한 아이를 가진 가정에서 이번 달 15일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지난해 11∼12월, 올해 1∼4월분의 아동수당 60만원을 4월 25일에 받을 수 있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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