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중 방청객 빵 터지게 한 유시민의 ‘최저임금’ 발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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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JTBC 신년특집 대토론 '2019년 한국 어디로 가나' 화면캡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JTBC 신년특집 대토론 '2019년 한국 어디로 가나' 화면캡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최저임금' 논란을 두고 꺼낸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다. 유 이사장은 지난 2일 JTBC 신년특집 대토론 '2019년 한국 어디로 가나'에 토론자로 출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유 이사장은 "최저임금 논쟁에서 제일 중요한 건 최저임금으로 영향을 받는 노동자가 500만 명 이상이라는 것"이라면서 "그만큼 저임금 노동자가 많았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이날 유 이사장은 최근 자신이 읽은 기사를 소개하며 '최저임금' 논란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최근 어떤 신문에서 최저임금이 너무 많이 올라 30년 함께 일해온 직원을 눈물을 머금고 해고했다더라"라며 "이 기사를 보고 눈물이 났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의 말만 들으면 높아진 최저임금 때문에 인건비 감당이 어려워진 기업이 결국 직원을 해고해야만 했다는 이야기처럼 들린다. 그러나 유 이사장의 논리는 달랐다.

그는 "아니, 30년을 한 직장에서 데리고 일을 시켰는데, 어떻게 30년 동안 최저임금을 줄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예상하지 못했던 유 이사장의 해석에 방청객들은 모두 웃음을 터트렸다.

이에 유 이사장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최저임금' 인상의 핵심은 저임금 노동자의 처우 개선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주장했다.그러면서 "최저임금이 빠르게 인상되는 부분에서 경영압박을 느끼는 기업도 많이 있을 것"이라며 "기업 입장에서 애로가 있겠지만, 경총에서 따뜻하게 안아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김용근 경총 부회장은 유 이사장의 주장에 "최저임금이 낮은 단계에서는 다 수용하지만,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처럼 되는 순간에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라며 "많은 부담이 된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유 이사장은 또다시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이다. 그 이상 주라는 거지 거기까지만 주라는 게 아니다"라면서 "170~180만원이 최고임금이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따져 물으며 끝까지 대립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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