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한 달 살기' 조심하세요···무허가·추가 요금 피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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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애월읍 새별오름.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제주시 애월읍 새별오름.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제주도에서 영업하는 장기숙박업체 일부에 대한 소비자 불만과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과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는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갖춘 ‘제주 한달 살기’ 장기숙박 업체 5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제주 한달 살기’는 제주도에서 한달 가량 체류하면서 여가와 체험, 휴식 등을 복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제주 한달 살기’ 관련 소비자 불만 상담은 2015년 6건, 2016년 13건, 2017년 14건으로 갈수록 느는 추세다. 상담유형별로는 ‘계약금 환급 거부ㆍ지연’이 가장 많았고, 이어 ‘과다한 위약금 청구’, ‘시설 불량’, ‘가격ㆍ추가요금’이 뒤를 이었다. 불만 해소를 위해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이용계약 전 숙박업체가 시ㆍ군ㆍ구에 신고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 ▶계약 후 홈페이지 등에 표시된 정부를 출력해 분쟁 발생해 대비할 것 ▶환급조건 등 규정을 꼼꼼히 확인 후 계약할 것 등을 당부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50곳 중 30곳이 관련 법률에 따른 신고 없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곳 중 6곳은 미신고로 운영되는 셈이었다. 숙박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의 숙박업, ‘제주특별자치도법’의 휴양펜션업, ‘농어촌정비법’의 농어촌민박업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자 등록ㆍ신고를 해야하지만, 적절한 신고 없이 운영되면서 환급규정 등도 제멋대로 운영되고 있었다.

조사대상 50곳 중 9곳은 자체 홈페이지에 숙박요금을 표시하지 않았고, 장기숙박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표시한 업체는 10곳뿐이었다. 또 35곳이 홈페이지 내 계약 취소 시 환급규정을 표시하고 있었으나 소비자 귀책사유로 취소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위약금 부과 기준을 준수하는 업체는 1곳뿐이었다. 사업자 귀책사유로 취소 시 환급규정은 조사대상 업체 모두가 표시조차 하지 않았고, 태풍과 폭설 등 천재지변에 따른 취소 시 환급규정을 적절하게 표시한 곳은 7곳뿐이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숙박업체가 숙박업 등록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운영될 경우 소비자 분쟁과 안전ㆍ위생 문제가 야기될 수 있고 관광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제주도에 업종 미신고 장기숙박업체를 대상으로 계도와 단속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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