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두 번째 재판 방청권 사전 배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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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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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내년 1월 7일로 예정된 전두환(87) 전 대통령 사자명예훼손 사건 두 번째 재판의 방청권을 사전 배부한다.

21일 광주지법은 다음 달 4일 오전 10시∼10시 30분 광주지법 6층 대회의실(659호)에서 방청권 응모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방청이 허용된 좌석 수는 75석으로, 이날 오전 10시 40분께 현장에서 추첨한 후 방청권을 배부한다.

응모를 마치고 돌아간 당첨자에게는 휴대전화로 당첨 사실을 알리고 재판 당일 법정 입구에서 방청권을 배부한다.

방청권 수령을 위해서는 본인 신분증이 있어야 한다.

앞서 법원은 지난 8월 27일 첫 재판에서 방청권을 별도로 배부하지 않고 선착순으로 방청을 허용했다. 그러나 이번엔 법정 질서 유지를 위해 미리 방청권을 배부하는 방식으로 방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전 전 대통령 재판의 두 번째 공판기일은 다음 달 7일 오후 2시 30분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통상 피고인이 신원과 공소 사실 확인을 위한 공판준비기일과 선고기일에 출석해야 재판 진행이 가능하나 전 전 대통령은 알츠하이머 질환을 이유로 첫 재판에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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