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 특허 침해" 中 이어 독일도 아이폰 5종 판매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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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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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이어 독일에서도 애플 아이폰에 대한 판매 금지 결정이 내려졌다.

20일(현지시간) 독일 뮌헨 지방법원은 애플이 퀄컴의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는 퀄컴의 주장을 받아들여 아이폰7, 아이폰7+, 아이폰8, 아이폰8+, 아이폰 X(텐) 모델에 대해 독일 내 판매 금지 결정을 내렸다고 로이터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독일 법원은 이들 5종 아이폰 모델에 적용된 배터리 관련 칩셋이 퀄컴의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판매 금지 결정이 내려진 아이폰7과 아이폰7+는 2016년 10월, 아이폰8, 아이폰8+, 아이폰 X은 지난해 11월에 출시된 제품들이다.

애플은 판결 직후 성명을 발표하며 법원 판결에 반박하며 항소할 계획을 밝혔다.

"이런 퀄컴의 소송전은 애플과 퀄컴 사이의 문제를 감추기 위해 시선을 분산시키려고 벌어지는 것이다. 퀄컴은 자신들이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 터무니없는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고, 이 때문에 각국 정부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퀄컴은 기업의 혁신과 소비자의 이익을 해치고 있다."

애플은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독일 내 애플 매장에서 아이폰7과 아이폰8에 대한 판매를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대표적인 정보기술(IT) 기업인 애플과 반도체 기업 퀄컴은 미국·중국·독일 등 세계 각국에서 특허권 침해 여부를 놓고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지난 10일 중국 지방 법원은 애플의 아이폰 일부 기종에 대해 중국 내 판매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중국 푸젠(福建)성의 푸저우(福州) 중급법원은 사진 크기와 터치스크린과 관련한 기능이 퀄컴이 주장하는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판결에 따라 중국 내에서는 아이폰6S, 아이폰6S+, 아이폰7, 아이폰7+, 아이폰8, 아이폰8+, 아이폰 X 등 7개 기종에 대한 판매가 중단됐다.

애플은 중국 법원 판결 직후 항소 절차를 밟고 있다. 퀄컴은 그러나 지난 13일 아이폰XS, 아이폰XS맥스, 아이폰XR 등 신형 모델 3종에 대해서도 판매 금지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하선영 기자 dynamic@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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