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가 작성했다는 문건···그날 경찰청서 무슨 일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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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제가 생산한 첩보의 실적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청을 방문했다가 지인 사건을 조회했다는 누명을 쓰고 청와대에서 감찰을 받게 됐습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했던 김태우 수사관 측이 18일 중앙일보에 전달한 입장문 중 일부다. 그의 말대로 김 수사관이 청와대에서 쫓겨난 건 ‘경찰청 조회건’이 발단이다. 지난달 초 경찰청을 방문해 지인 최모씨가 연루된 사건의 수사정보를 알아봤다가 청와대 감찰을 받았고 검찰에 복귀 조치됐다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청와대는 지난 18일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을 통한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서 민간인 사찰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특감반장. 이 특감반장은 최근 ‘비위 의혹’으로 검찰에 복귀한 김태우 수사관의 직속상관이다. [중앙포토, 뉴스1]

청와대는 지난 18일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을 통한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서 민간인 사찰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특감반장. 이 특감반장은 최근 ‘비위 의혹’으로 검찰에 복귀한 김태우 수사관의 직속상관이다. [중앙포토, 뉴스1]

그러나 김 수사관이 주장하는 당시 상황은 다르다. 김 수사관은 11월2일 오후 2시50분쯤 자신이 생산한 첩보의 실적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청 특수수사과 관리반을 방문, 3건의 사건을 조회했다고 한다. 검찰사무관(5급) 특별승진에 수사 실적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확인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다.

김 수사관은 그 근거라며 실제 당시 문건 사진도 보내왔다.

사건 리스트(3건)가 적힌 서류 위에 파란색 글씨로 수사 결과를 입건자, 구속자, 송치여부 순으로 적어 경찰청 서무팀 김모 경감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경찰은 빨간색 펜으로 조회 결과를 기재해 김 수사관에게 다시 줬다.

김태우 수사관이 경찰청 방문 당시 직접 작성했다는 문건. 파란색 글씨는 김 수사관이 썼고, 빨간색 글씨는 경찰이 쓴 글이다. [김태우 수사관측 제공]

김태우 수사관이 경찰청 방문 당시 직접 작성했다는 문건. 파란색 글씨는 김 수사관이 썼고, 빨간색 글씨는 경찰이 쓴 글이다. [김태우 수사관측 제공]

그런데 경찰청 방문 직후 경찰청에서 청와대로 “김태우 수사관이 지인이 연루된 사건을 조회했다”고 전화를 했고, 이후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감찰을 의뢰해 결국 자신이 쫓겨났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김 수사관이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방문했을 당시, 지인인 건설업자 최씨도 그날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4시쯤까지 특수수사과 수사2팀에서 수사를 받고 있었다”고 말했다. 지인이 수사를 받던 날 경찰청을 방문한 것이 수상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지난 4일 국토교통부 공무원 등이 연루된 건설공사 비리 혐의자 30명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 중엔 최씨도 포함됐다.

이에대해 김 수사관은 입장문에서 “경찰청 방문 당시 제 지인이 관련된 사건을 묻거나 지인의 이름이나 지인의 회사는 말도 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제가 경찰에 넘겨준 첩보 중에는 제 지인이 넘겨준 것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 수사관의 지인이 경찰 수사에 단초를 제공한 인물이라는 것이다. 이 문제는 결국 당시 경찰청에서 김 수사관을 접촉한 인사들 가운데 “김 수사관이 최씨 수사상황을 물어봤다”는 진술이 나온다면 쉽게 정리될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러나 일부 보도에 따르면 당시 최씨를 수사중이던 경찰은 김 수사관의 경찰청 방문을 전혀 몰랐다는 주장도 있어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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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수사관은 청와대 감찰 과정에 대해서도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감찰 받기 직전 이인걸 특감반장이 ‘나 니 좋아하는 것 알지? 감찰받고 네 말이 맞으면 특감반 복귀도 된다’라고 하기에, 저는 ‘경찰청 조회’ 부분에 한정해 휴대폰 포렌식(디지털 복사) 할 것을 동의했다”며 “그럼에도 이후 제 휴대전화에 나온 다른 내용(과기정통부 응시건, 골프건)까지 감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청와대는 김 수사관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김 수사관은 청와대 감찰반원 때 여권 인사들의 비위 의혹 첩보를 보고한 것 때문에 부당한 징계를 받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청와대는 김 수사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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