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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민간기업 불법감찰 지시?…공항철도 이름 탓에 생긴 오해”

중앙일보

입력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청와대사진기자단]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 특별감찰반원(특감반원)으로 일하다 비위에 연루돼 검찰로 복귀한 김태우 수사관이 특감반원으로 재직하던 지난 5월 윗선으로부터 민간기업인 ㈜공항철도 감찰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청와대가 “공항철도의 이름과 업무성격 때문에 빚어진 오해”라며 관련 의혹을 일축했다.

앞서 채널A는 이날 김 수사관으로부터 이런 내용이 담긴 제보 이메일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김 수사관은 이메일에서 지난 5월 24일 특감반장으로부터 “우리 감찰 대상은 아니지만, 비리가 있다고 하니 확인해 보라”며 첩보 문건을 건네받았지만, 민간기업 조사는 불법사찰이기 때문에 지시를 거부했다는 취지의 언급했다.

또 김 수사관은 이로부터 4~5개월 후 다른 수사관에게 공항철도 조사 지시가 내려갔으며 자신이 이 조사를 만류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보도에 대해 청와대는 즉각 반박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에 메시지를 보내 “5월 여러 곳에서 공항철도에 대한 첩보가 접수됐다. 특감반장이 공항철도를 감찰 대상인 공기업으로 잘못 알고 김 수사관에 알아보라고 지시한 것”이라며 “공항철도의 이름과 업무성격 때문에 빚어진 오해였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또 당시 김 수사관이 했다고 한 ‘우리 감찰 대상은 아니지만’이라는 말을 한 적도 없다며 “김 수사관 역시 어떤 피드백도 하지 않았다. 김 수사관은 조사 지시를 거부한 적도, 다른 감찰반원을 만류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10월 17일 공항철도에 대한 정식 민원이 접수됐고, 특감반장이 이를 다른 감찰반원에게 알아보라고 확인을 시켰다. 그 감찰반원으로부터 ‘공항철도는 우리 감찰 대상이 아니다’라는 보고를 받았다”며 “민원 담당 행정관은 이를 대검찰청으로 이첩했다”고 전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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