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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경기 구리시장 불구속 기소

중앙일보

입력

의정부지검 본관. [뉴스1]

의정부지검 본관. [뉴스1]

6·13 지방선거 관련 경기북부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된 현직 시장·군수 4명 가운데 안승남(53) 구리시장이 기소됐다.

검찰은 가평군수 기소 여부를 검토 중이며 양주시장과 동두천시장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2일 검찰과 각 지자체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공안부(김석담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안승남 경기 구리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안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의원일 때 구리 월드 디자인시티 사업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경기도 연정 1호 사업으로 만들었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SNS에 올리는 등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는다.

허위 경력 등 나머지 의혹에 대해서는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이성호(61) 양주시장과 최용덕(60) 동두천시장은 혐의를 벗어 시정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

이 시장은 선거기간 지하철 1호선 증편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으나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 검찰은 사건을 종결했다.

최 시장은 선거기간 SNS에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이 사건을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 최 시장의 선거 캠프에서 활동하던 SNS 관리자가 잘못으로 결론 내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김성기(62) 가평군수의 기소 여부는 아직 검토 중이다. 공소시효가 13일 자정인 만큼 조만간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2014년 4월 치러진 제6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김 군수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추모(57)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추씨가 정모(63)씨에게 돈을 받아 김 군수에게 전달했거나 김 군수의 선거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씨는 김 군수의 향응·성 접대를 처음 주장한 인물이다. 이 같은 의혹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경기지역 언론사를 통해 보도됐다.

보도 직후 김 군수는 기자회견을 열어 보도 내용을 반박하면서 정씨를 비롯해 해당 언론사와 기자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했다.

김 군수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향응성 접대에 대해 모두 부인하고 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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