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원 주면 혐의 낮추겠다”…음주운전 사고자에 돈 요구한 경찰

중앙일보

입력

12일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화물차 운전자에 혐의를 낮춰주겠다며 뇌물을 요구한 경찰관이 조사를 받고 있다. 사진과 기사 내용은 관련이 없습니다.[중앙포토]

12일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화물차 운전자에 혐의를 낮춰주겠다며 뇌물을 요구한 경찰관이 조사를 받고 있다. 사진과 기사 내용은 관련이 없습니다.[중앙포토]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순찰차를 들이받은 화물차 운전기사에게 혐의를 낮춰주겠다며 뇌물을 요구한 경찰관이 적발됐다.

12일 부산지방경찰청은 수뢰 등의 혐의로 모 경찰서 A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경위는 현재 직위해제 상태로 감찰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같은 경찰서 B경장과 C경장에 대해서도 사고 발생 보고 누락 등 혐의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화물차 운전기사 D씨는 지난 1일 오후 5시 20분 부산의 한 도로에서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263% 상태에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D씨는 음주측정 중 화물차를 끌고 달아났지만, 차량 앞을 막고 있던 순찰차 범퍼를 추돌한 뒤 붙잡혔다.

이후 사건 조사를 맡은 A경위는 사고 6일 후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된 D씨에 전화를 걸어 뇌물을 요구했다.

A경위는 D씨의 전과를 언급하며 “순찰차가 파손됐고, 혐의가 중해 구속될 수 있다. 배우자 명의 차량이라 이혼당할 수도 있다”고 협박했다.

그러면서 “200만원을 주면 단순 음주운전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A경위의 이런 혐의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D씨가 경찰 관계자에 “돈을 주면 불구속된다는 데 사실이냐”고 물의며 불거졌다.

경찰은 음주운전 적발 당시 사고 발생을 누락한 B경장과 C경장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높은 상황에서 이 같은 일이 터져 개탄스럽다”며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로 잘못을 바로잡겠다”고 전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