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법 통과로 대학 부담 718억 증가 … 정부, 내년 예산 지원은 288억 불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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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사립대학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금이 처음으로 내년도 정부 예산에 포함됐다. 그러나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비용 부담이 커진 대학들의 불만을 잠재우기에는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8일 본회의에서 내년 교육부 예산 74조 9163억원을 확정했다. 여기엔 대학 시간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288억원이 포함됐다. 국립대 몫이 71억원, 새로 편성된 사립대 시간강사 처우개선비가 217억원이다. 교육부는 “열악한 여건에 놓여있는 시간강사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예산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금액으로 400여 곳에 달하는 대학·전문대학의 비용 부담을 낮추기는 역부족이란 반응이 나온다. 서울 소재 한 사립대 관계자는 “현 수준으로 강사를 유지하려면 수십억이 더 필요할 텐데 정부 지원금이 큰 도움은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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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개정으로 대학의 비용 부담이 커지는 가장 큰 이유는 방학 중 임금 지급 조항때문이다. 지금까지 시간강사는 대부분 4개월짜리 한 학기 계약을 했지만 새 강사법은 1년 이상 계약과 방학 중 임금 지급을 의무화했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가 38개 국립대를 대상으로 방학 중 임금 지급에 따른 인건비를 추산한 결과에 따르면, 연평균 최대 718억원이 더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왔다. 학교당 19억원이 더 든다는 의미다.

일각에서는 대학이 엄살을 부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국공립대교수회연합회는 “연간 대학 예산의 1~3%, 30억~80억원 수준에 불과한 예산마저 회피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서울 한 사립대 관계자는 “빡빡하게 짜인 예산에서 그 정도를 늘리는 일은 어렵다”고 말했다.

일부 대학은 강좌 수를 줄이고 대형 강의 위주로 재편하는 등 강사 수 줄이기에 나서고 있지만 마땅한 정부 차원의 대책은 없다. 이해숙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장은 “강의 편성은 대학의 자율적 영역이라 강제하기 어렵다”며 “교육의 질이 나빠질 수 있는 만큼 대학이 무리하게 강사를 줄이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남윤서 기자 nam.yoonse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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