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대법원장 때려잡아야" 국회에서 알몸 시위 벌인 남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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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 [중앙포토]

국회의사당. [중앙포토]

60대 남성이 알몸으로 국회의사당에서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7일 오전 7시 7분경 국회 의원회관 앞에서 나체로 뛰어다닌 혐의(건조물 침입 및 공연음란죄)로 A(61)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체포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대통령·검찰총장·국회의장·대법원장 다 때려잡아야 한다"고 소리를 지르며 횡설수설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친 후 A씨의 신병처리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앞서 지난달 23일에는 국회의사당에서 알몸 시위를 벌인 남성 B(67)씨가 공연음란죄 위반으로 체포됐다.

B씨는 국회 국기게양대 뒤편에서 옷을 벗은 뒤 본관으로 이동하다 국회 상황실 근무자에 발각됐다. B씨는 "교도소에서 가혹 행위를 당했다. 법원에 이야기해도 들어주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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