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4억 아파트 1억8500만원으로 다운계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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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김상환. [연합뉴스]

김상환. [연합뉴스]

김상환(52·사진) 대법관 후보자가 17년 전 인 2001년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사들이며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후보 “2001년 매도인이 요구” #야당 “위장전입 포함 자질 의심”

의혹이 제기되자 김 후보자는 다운계약서 작성 사실을 시인했다. 다운계약서는 계약서에 실거래가보다 낮은 금액을 써내는 것으로 보통 세금을 낮추려는 목적으로 작성한다. 다만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된 것은 2006년이다.

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인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01년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한 아파트를 4억원에 사들였지만 계약서엔 1억8500만원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후보자는 답변서에 “매도인의 요구에 따라 1억8500만원으로 기재한 검인 매매계약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했다”며 “취득세 등은 당시 과세 표준액인 1억850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해 납부했다.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맞다”고 시인했다. 또 서울 노원구 상계동 아파트를 사고팔 당시 다운계약서를 두 차례 추가 작성한 의혹도 제기됐다. 김 후보자는 1992년에 매수한 서울 노원구 상계동 아파트의 다운계약서 작성 여부에 대해 “당시 거래 관행에 따라 다운계약서를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으나 워낙 오래전의 일이라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거래 금액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2002년 해당 아파트를 팔 당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매매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고 전제한 뒤 “(당시 거래가와 국토부 신고금액을 비교하면)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던 것으로 추측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상계동 아파트 매도 당시 후보자와 배우자가 1가구 1주택이었고 실제 거래가격대로 신고했어도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이라 양도소득세를 낮춰낸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신 의원은 “대법관은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함이 요구되는 자리”라며 “김 후보자의 경우 이미 위장 전입을 비롯한 다운계약서 작성, 세금 탈루 의혹 등 대법관의 자질이 심각히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4일 열린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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