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김소연 시의원에 반박 “당시엔 왜 신고 안했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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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대전 시의원(왼쪽)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 [연합뉴스]

김소연 대전 시의원(왼쪽)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 [연합뉴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같은 당 김소연 대전 시의원을 향해 "김 시의원은 도의적 책임, 정치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8일 김 시의원이 박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죄' 등으로 고소·고발한 것을 두고 입장을 밝힌 것이다.

박 의원은 이날 '김소연 시의원의 본인에 대해 고소·고발 건과 관련하여…'라는 해명 보도자료를 통해 '금품요구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김 시의원의 주장에 반박했다.

그는 "김 시의원으로부터 자원봉사자가 돈을 요구한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구체적인 사정에 대해서는 들은 바 없다"며 "당시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불법 선거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강조했고, 이런 사실은 김 시의원도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게 금품요구사건을 처음 이야기 한 날은 김 시의원이 이미 금품을 요구받은 상태였다"며 "금품 요구에 대한 공직선거법상의 범죄는 이미 성립됐고, 이에 대한 방조 여부는 따질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변호사인 김 시의원이 방조 운운하는 것은 법률가로서 능력이 부족하거나 저에 대한 무고의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같은 논리라면 김 시의원은 방차석 서구의원 후보가 자원봉사자에게 돈을 건넸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방조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 시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금품요구사건을 폭로하기 전까지 제가 문자, 카톡, 전화하지 않았다"면서 "같이 점심을 먹거나 명절 인사를 위해 인사 다닐 때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위중함, 긴급성을 전혀 느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시의원이 인정받으려면 선거 기간에 저나 언론, 선관위에 금품요구사건을 신고했어야 한다"며 "왜 그 당시는 눈을 감고 지금은 마치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행세하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포용해 함께 가려고 했으나, 이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돼 해명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시의원은 지난 9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믿을 만한 사람(전문학 전 시의원)에게 소개받은 A씨로부터 거액의 불법자금을 요구받았다고 폭로했다. 선관위는 조사를 벌여 A씨를 검찰에 고발했고, 공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에 이어 전 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

김 시의원은 28일 대전지검에 박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죄' 등으로 고소·고발했다. 김 시원은 "박 의원은 금품요구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판사 출신으로서 금품요구 행위가 범죄인지를 몰랐을 리 없는 만큼 엄중히 책임을 묻기 위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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