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차에 화염병 투척' 70대 농민 구속…“도망 염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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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장 출근차량에 화염병 투척하는 70대 남성 [연합뉴스]

대법원장 출근차량에 화염병 투척하는 70대 남성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출근하는 승용차에 화염병을 던진 70대 농민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부장판사는 29일 오후3시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남모(74)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오후 10시14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행내용, 범죄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남씨는 지난 27일 오전 9시 8분쯤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장 출근 승용차에 페트병으로 만든 화염병을 던진 혐의를 받는다.

돼지농장을 하면서 유기축산물 친환경인증 사료를 제조·판매했던 남씨는 2013년 친환경인증 부적합 통보를 받은 뒤 농장을 잃고 관련 소송에서도 패소하자 법원에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이날 오후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취재진에게 큰 목소리로 "국가로부터 사법권 침해를 무지 당했습니다"라고 소리쳤다.

이어 "민법 제148조(조건부권리의 침해 금지)를 침해받았다. 1심, 2심, 3심에서 침해가 계속됐다"며 "민법 제152조 2항에 의해 이 사건은 당연한 무효다! 무효다!"라고 외쳤다.

또 '범행 계획을 어떻게 세웠느냐'는 질문에는 "상고심이 끝나고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었다"고 답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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