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 "꿈도 꾸지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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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40대 후반의 김모씨는 서울에서 운동기구 제조업체를 하다가 부가가치세 등을 9억원 체납했다. 하지만 김씨는 동생 명의로 지난해 20억원 상당의 토지분양권을 사들였다. 김씨는 자금추적을 피하기 위해 동생.어머니.조카 등 가족 계좌를 이용해 7차례에 걸쳐 자금세탁을 한 뒤 부동산을 매입했다. 국세청은 5개월간의 추적 끝에 이를 밝혀내고 김씨 동생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했다.

대전에서 차명으로 부동산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던 박모(50)씨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유치해 땅을 산뒤 건설업체에 되파는 방법으로 막대한 이익을 남겼다. 하지만 그는 세무조사로 세금을 추징당하고 88억원이나 체납했다. 국세청은 자금내역 등을 확인해 일부 투자자의 명의로 숨겨진 박씨의 재산을 찾아내고 소유권변동 소송을 냈다.

국세청은 지난해 고의적인 체납처분 회피자 1046명에 대한 재산 추적조사를 벌여 2666억원 상당의 체납세금을 추징하거나 채권을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현금징수 1161억원, 재산압류 361억원, 소송 제기 1084억원 등이다. 국세청은 "6개 지방국세청에 설치된 '체납추적전담팀'을 통해 체납자의 등기부등본이나 계좌 조사를 해 재산변동 내역을 파악했다"며 "정당한 사유없이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거나 체납자의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계약을 하면 고발된다"고 말했다.

김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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