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외 입시특혜 소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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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서울대가 89학년도 정원 외 입학시험에서 지원자들 가운데 외교관 등 공무원자녀들에게만 가산점 특혜를 부여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불합격 처리된 학부모 8명이 15일 서울대를 상대로 이번 정원 외 입학전형결과가 부당하다며 서울고법에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학부모들은 소장에서 「신입생선발에 있어 엄정을 지켜온 서울대가 올해 정원 외 입학시험에서 공무원자녀들에게만 취득점수의 20%를 가산, 특혜 입학시킨 것은 부당한 처사로 이는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강한 헌법 제31조 등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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