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경궁 김씨’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7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자택과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지사의 부인인 김혜경씨가 과거 사용한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한 강제수사다. 앞서 수원지검은 지난 26일 법원에 김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이 지사와 김씨는 이 휴대전화를 선거 때 활용했으나 이후 분실했다고 밝힌 상태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단독]檢, 이재명 집·사무실 압수수색…김혜경 폰 찾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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