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음주운전' 이용주 의원 약식기소 처분

중앙일보

입력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평화당 당기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평화당 당기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을 약식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유철)은 이 의원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지난 22일 약식기소 처분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전과가 없고 본인이 음주한 사실을 인정한 점을 감안해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 의원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의원은 지난 달 31일 오후 11시 강남구 청담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검거됐다. 검거 당시 이 의원은 혈중 알콜농도 0.089%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이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여의도에서 동료들과 소맥 4잔 정도를 마시고 오후 10시쯤 대리기사를 불러 서초구 반포동 거주지로 이동했고 오후 10시 45분쯤 청담동에 약속이 생겨 차량을 직접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 관련법을 발의한 이 의원은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는 시민단체의 항의에도 "의원직은 사퇴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평화당은 자체 절차를 통해 이 의원에게 당원자격 정지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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