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에 벽돌 던진 할머니…블랙박스 화면 보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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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벽돌 던지는 할머니. [연합뉴스]

피해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벽돌 던지는 할머니. [연합뉴스]

세종경찰서는 골목에 주차해 놓은 승용차를 고의로 망가트린 혐의로 70대 여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할머니가 주차된 차량에 벽돌 등을 던져 차량을 파손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79)는 지난 14일 오후 세종시 조치원읍 골목에 주차된 차에 시멘트 벽돌과 보행기를 수차례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근 차주로부터 “지난 14일 세종시 조치원읍에서 할머니가 골목에 주차된 승용차에 벽돌과 보행기 등을 여러 차례 던져 차량 유리 등이 깨졌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차량에 벽돌 등을 던진 A씨를 불러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하고, 벽돌을 왜 던졌는지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불법주차 여부에 상관없이 다른 사람의 차를 고의로 파손할 경우 재물손괴 혐의로 형사처분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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