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혐의 피소 정구호씨 불기소처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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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서울지검 형사5부 박순용 부장검사는 6일 경향신문 노동조합에 의해 업무상 횡령혐의로 피소된 전 경향신문사장 정구호씨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정경연구소 연구원 장연호씨 등을 회사공금으로 해외출장 보낸 것은『회사 고유업무와 관련된 출장이었다』고 정씨가 진술함에 따라 횡령혐의가 밝혀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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