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추락사' 어머니가 남긴 말…"사랑한다♥편히 쉬어라 내 아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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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중학생 추락사 사건 피해자의 어머니가 아들의 장례를 치르며 "사랑한다♥편히 쉬어라 내 아들"이라는 문구를 자신의 SNS에 남겼다. 또, 이번 사건에 관심을 갖고 장례를 도와준 이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도 전했다.

인천 한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10대 중학생을 추락 직전 집단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들이 16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자 인천시 남동구 남동경찰서를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인천 한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10대 중학생을 추락 직전 집단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들이 16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자 인천시 남동구 남동경찰서를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어머니 A씨는 아들의 장례가 있었던 지난 17일  자신의 SNS 소개 사진을 B군의 어릴 적 사진으로 바꾸면서 이런 문구를 남겼다. 이어 "물질적인 지원에 감사드린다. 그(아들)의 마지막 여행을 보냈지만 더이상 상처를 입지 않는다. 내 천사가 안식하게 합시다. 많은 사람에게 감사드린다"고도 적었다.

A씨는 SNS에 소년법 폐지를 촉구하는 청와대 청원, 경찰의 사건 수사 과정 등에 대해서도 게시하며 사건의 추이를 살피고 있다.

앞서 A씨는 SNS 메신저를 통해 포토라인에 선 가해자 중 한 명이 입고 있던 패딩 점퍼가 "아들의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해당 내용이 담긴 게시물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경찰은 패딩 점퍼의 소유 관계에 대해서 조사, 피해자의 것이었음을 확인했다.

경찰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패딩 점퍼를 빼앗았을 가능성을 수사 중이다. 해당 피의자는 "집 앞에서 피해자와 서로 점퍼를 바꿔 입었다"며 "강제로 빼앗아 입은 건 아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실제로 이들이 점퍼를 바꿔 입었는지, 강제성은 없었는지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인천 한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10대 중학생을 추락 직전 집단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 4명이 16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자 인천시 남동구 남동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한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10대 중학생을 추락 직전 집단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 4명이 16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자 인천시 남동구 남동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러시아 국적인 A씨는 한국인 남성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한국에서 홀로 키웠다.

인천시는 홀로 아들을 키워온 A씨에게 장례비 300만원과 6개월간 매월 약 53만원의 생활비와 연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A씨에 대한 심리상담 치료와 사회 복귀도 지원할 방침이다.

피해자는 지난 13일 오후 5시 20분께 인천시 연수구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동급생 4명에게 집단폭행을 당하다가 추락사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폭행을 피하려다 옥상에서 떨어져 숨진 것으로 보고 가해 학생 4명을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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