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1만 번 넘게 팔아 5900만원 챙긴 20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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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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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음란물을 유포해 수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터넷 음란물 유포’ 5900만원 부당이득 챙긴 20대 실형 #아버지 명의 등으로 음란물 판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과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5066만원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3일부터 올해 8월31일까지 자신의 아버지와 지인 B씨의 명의로 파일 공유 사이트 10곳에 가입한 뒤 음란물을 올려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벌금이 나오면 대신 내주겠다”며 자기 일을 돕던 지인을 꼬여 그의 단독범행인 것처럼 거짓 진술을 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모두 1만4159차례에 걸쳐 음란물을 게시·판매해 592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빈 판사는 판결문에서 “동일 범죄로 4회에 걸쳐 기소유예를, 6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9개월여 기간 동안 유포한 음란물의 양과 이를 통한 이익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자 범인도피 교사죄를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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