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파괴범 최고 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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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법무부, 형사법 개정안>
법무부는 l6일 현행 형사법을 대폭 개정, 가정 파괴범의 처벌 강화를 위해 강도 강간죄의 법정 최고형을 현행 무기에서 사형으로 올리고 수사기관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사관의 진술 강요죄와 신체 수색죄를 신설하며 간통죄와 혼인빙자 간음죄·음행 매개죄 등은 폐지할 것을 검토중이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형사법 개정 요강을 마련, 공청회 등을 거친 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개정 요강에 따르면 집단 강간 등을「특수강간」죄목으로 신설하고 강도 강간죄의 법정 최고형을 사형으로 처벌을 강화했으며 강도 강간치사죄도 신설,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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