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탁현민, 문 대통령에 필요하다면 거취 논하지 말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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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 2일 오전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재판 후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 2일 오전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재판 후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벌금 70만원 형을 받은 탁현민 대통령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에 대해 “그의 거취에 대해서 논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탁 행정관의 항소심에서 70만 원 벌금형이라면 사실상 설사 상고를 하더라도 확정 판결로 보인다. 저도 탁 행정관에 대해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처음 사퇴하라고 촉구한 적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그 후 그의 능력으로나 대통령께서나 비서실에서 필요하다면 그 이상 그의 거취에 대해 논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탁 행정관은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사흘 앞둔 지난해 5월 6일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열린 ‘프리허그’ 행사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의 선거홍보 음성을 배경음향으로 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전반적으로 선거법의 절차적 위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대통령 선거에 미친 영향도 극히 미미할 것으로 보이며, 동종 범죄 전력도 없다”고 밝혔다.

2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탁 행정관에 대해 검찰과 탁 행정관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날 선고로 탁 행정관은 행정관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공직자가 선거 관련 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사진 SNS 캡처]

[사진 SNS 캡처]

탁현민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이날 선고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던 중 일부 시민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탁 행정관은 이날 오전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재판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7월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느냐’는 질의를 받았다.
이를 들은 탁 행정관은 “제가 하는 일이 아시다시피…”라며 말문을 열었지만, 현장을 찾은 시민의 거센 항의에 답변을 이어 가지 못했다. 이들은 탁 행정관을 향해 ‘빨갱이’라고 외치거나 욕설을 하며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첫눈 왔으니까 그만둬 이제”라고 외치는 이도 있었다.

소란에 잠시 말을 중단한 탁 행정관은 한 시민이 욕설과 함께 “너 지금 내가 봐주고 있는 거야”라고 말하자 “고맙습니다”고 답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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