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몇 달 뒤 아들 입대…군대 간 사람들은 비양심이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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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2일 대법원이 종교와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는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 ’그럼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다 비양심적이냐“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2일 대법원이 종교와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는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 ’그럼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다 비양심적이냐“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법원이 종교와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는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 “그럼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다 비양심적이냐”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아들의 군 입대를 앞두고 있다.

2일 오전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다 군대 못 가겠다고 하면 나라는 누가 지키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몇 달 뒤면 우리 아들도 군대 간다”며 “그래도 어쩌겠니, 이런 암울한 나라에 태어난 걸 탓해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김 의원은 “이 정권은 어떻게 이렇게 국방력을 허무는 일만 골라가며 하는지 모르겠다”며 “북한군 복무기간은 남자 10년, 여자 7년이고 이스라엘도 남녀 의무복무인데 우린 가고 싶은 사람만 간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은 본래 사회를 뒤따라가며 청소해야하는데 요샌 앞장서서 사회를 개조하려고 덤빈다”며 “법복 입은 좌파완장부대답다. 이들에게 법은 변혁의 도구일 뿐이다“라며 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비판했다.

전날 대법원은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입대를 기피하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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