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도 믿기 힘든 광경”…동물권 단체, 양진호 회장 고발 예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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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와 진실탐사그룹 셜록은 31일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웹하드업체 위디스크 직원 워크숍 자리에서 일본도와 석궁으로 닭을 죽이도록 강요한 사실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양 회장은 위디스크의 실소유주로 알려졌다. [뉴스타파 홈페이지 화면 캡처=연합뉴스]

뉴스타파와 진실탐사그룹 셜록은 31일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웹하드업체 위디스크 직원 워크숍 자리에서 일본도와 석궁으로 닭을 죽이도록 강요한 사실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양 회장은 위디스크의 실소유주로 알려졌다. [뉴스타파 홈페이지 화면 캡처=연합뉴스]

동물권 단체 '케어'가 양진호 한국 미래기술 회장을  동물학대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케어 측은 31일 공식 페이스북에 진실탐사그룹 셜록과 뉴스타파가 올린 '공포의 워크숍'영상을 공유하며 "양 회장을 동물 학대로고발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케어가 공유한 영상에는 양 회장이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 직원들과의 워크숍 자리에서 "넌 칼 들고, 넌 닭 날려"라며 일본도와 석궁으로 살아있는 닭을 죽이도록 직원들에게 강요하는 장면이 담겼다.

이에 케어는 "보고도 믿기 힘든 광경"이라며 "살해 지시하는 양회장을 동물 학대로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고발장엔 동물보호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동물보호법상 모든 동물은 혐오감을 주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해서 안 되고, 불필요한 고통을 줘서도 안 된다. 또한 축산물위생관리법상 닭 등 가축을 도살할 때는 적절한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동물 학대가 인정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여기에 직원에게 동물 학대를 강요한 혐의까지 적용되면 특수 교사로 2분의 1 가중처벌된다. 또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양 회장은 위디스크 전 직원을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 30일 양 회장의 폭행 사건에 대해 기존 수사와 함께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양 회장이 소유한 '위디스크'가 음란물 유통을 방치한 혐의와 관련해 압수 수색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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