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퇴폐업소 단속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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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서울시는 9일 형사 고발된 무허가·퇴폐유흥업소는 첫 척발에도 과징금 대신 영업정지를 내리도록 일선 구청에 지시하고 형사 고발된 업주들은 구속 수사해 법에 정한 가장 무거운 처벌을 해주도록 사법당국에 협조 요청했다.
시는 또 주택가에서 일반대중음식점 허가를 받아 퇴폐영업을 하는 카페도 간이주점으로 분류, 주거지역에서는 영업을 못하게 하고 세금도 현행보다 높게 물리는 방안을 관계당국과 협의중이다.
시가 무허가·퇴폐업소업주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키로 한 것은 이들 업주들이 식품위생법위반으로 형사 고발돼도 대개 풍기문란 혐의로 50만∼1백만원의 벌금 처리돼 근절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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