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5공 비리 검찰수사 발표 요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5면

<4면에서 계속>
사공일은 안기부에 협조 요청한 사실이 없고, 장세동은 87년5월경 정인용으로부터 윤석민의 막대한 외화유출 협의를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대공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하였음.
이원조는 윤석민에게 포기각서를 쓰면 생계보장을 해주겠다고 회유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하고 있음.
라, 대한선주 담보 주식취득 경위=외환은행이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은행감독원장 이원조가 직권을 남용하여 채권은행들로 하여금 담보주식을 외환은행에 매각하도록 강요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수사한바, 이원조는 대한선주와 관련하여 사전에 정인용과 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하고, 정인용은 현재 출국하여 검찰소환에 불응하고 있어 이원조가 정인용과 공모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밝혀지지 않고 있음.
마, 한진에 대한 특혜여부=한진이 대한 전 주인 수시 증자 돈 1천억원은 받은 사실이 없고다만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면제혜택 이외에 다른 특혜를 받은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음.
바, 인수와 관련한 금품수수 여부=▲한진그룹 및 인수에 관련된 은행관계자 등을 조사하였으나 현재까지 금품수수 사실은 밝혀지지 않았음.
▲다만 87년도 가지급굼중 40억원이 한진그룹 계열회사 증자시 조중훈 등 8명의 주식납입대금으로 일시 사용된 사실이 발견되어 86년3월31일부터 88년8월30일 사이에 한진그룹 특수관계인 8명 명의의 증자총액 4백2억원에 대한 자금출처를 확인한바, 조중훈의 처 김정일과 자녀 5명 명의의 증자분 1백49억원의 자금출처가 불명한 사실이 발견되었음.
사, 밝혀진 범죄사실=▲대한선주 전 사주 윤석민(윤석민·52세) 이 84년1월30일부터 85년9월29일 사이에 윤활유 대금 등 명목으로 해외지출 결의서를 작성, 회사 당좌구좌에서 53억8천여만원을 인출, 횡령하고
▲84년3월2일부터 86년9월5일 사이에 일본 닛신회사로부터 환불받은 하역비를 서울신탁은행 홍콩지점 비밀구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미화1백17만 달러(한화 10억원상당)를 국외에 은닉·도피한 사실이 밝혀졌음.
아, 처리=윤석민은 지명수배하고 한진그룹에 관련된 증여세 탈루여부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토록 조치하였음.
10, 연강의 국제인수
가, 국제그룹정리 및 인수자 결정경위=▲85년2월초 당시 재무부장관 김만제는 국제그룹의 주 기업인 국제상사를 제외한 나머지 계열기업을 처분하여 재무구조를 개선시키는 방안(제1안)과 국제그룹을 해체하여 제3자에게 인수시키는 방안(제2안)을 마련, 대통령의 의사에 따라 제2안을 채택키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국제그룹 해체의 배경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당시 국제그룹회장 양정모에 대한 개인적 감정이나 다른 정치적 이유가 작용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이를 뒷받침할만한 자료를 발견치 못하였음.
▲인수업체의 선정은 주력기업은 당시 재무부장관 김만제가 인수업체를 내정, 85년2월11일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여 국제상사 건설부문은 극동건설에서, 신발· 무역부문은 한일합섬에서, 연합철강· 국제종합기계는 동국제강에서 인수키로 결정되었고, 기타 계열기업은 각주거래은행에서 위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토록 조치하였음이 확인되었음.
나, 동국제강의 연합철강 인수=▲85년2월4일 당시 재무부장관 김만제는 국제그룹 정리방안으로 제1안이 채택될 경우에 대비하여 연합철강 등 국제계열 10개사의 인수자로 권철현을 내정하고 당시 재무부 제2차관보로 하여금 권철현에게 그 인수의사를 타진하게 하여 수락을 받았으나 85년2월7일 대통령 보고시 정리방안 중 제2안으로 결정되었을 뿐 아니라 대통령이 권철현에 대하여 부정적 반응을 보여 동국체강을 추천하여 그대로 결정됨으로써 권철현이 배제되고 동국제강이 인수케 된 것임.
▲동국제강회장 장상태는 정치권력을 동원하여 인수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만한 자료 또한 발견치 못하였음.
▲전민정 수석비서관 이학봉은 고교동기동창인 동국제강 전무이사 권법용의 협조 요청을 받고 85년5월21일 당시 재무부이재국장 임창열로 하여금 연합물산 등 국제그룹 3개 계열사소·유의 연합철강주식 인만3천6백3주(평가액 약26억원 상당 총 주식의 4·8%)를 동국제강에 양도하게 압력을 가하도록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사실이 밝혀졌음.
▲이에 따라 연합철강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89년1월13일 이학봉을 직권남용죄로 입건, 구속하였음.
11, 전씨 부모 묘역
가, 분묘 및 부대시설 현황=전두환 전 대통령 부모의 분묘는 원래 전기환의 소유인 경남 학천군 율곡면 기리 산80 소재 약50평에 부친묘 1기만 설치되어 있다가 78년3월 모친 별세시 쌍묘로 한 것인데 각 분묘는 1·4평 면적에 1·1m의 높이로서 상단은 잔디 봉우리로 되어 있고, 하단에는 타원형 대리석으로 둘러싸여 있음.
분묘 앞에는 비석, 상석, 망부석 2개가 있고 그 전면에 석축, 좌측에 진입돌 계단이 설치되어 있는바, 이들 중 상석을 제외하고는 모두 전두환 전 대통령 취임 이전에 설치한 것임.
묘소에서 약50m 떨어진 잔디밭에 직경 6m정도의 헬기착륙장 3곳이 설치되어 있음.
나, 분묘 등 설치의 위법여부=묘소 설치 중 모친 묘에 대한 매장신고 절차불이행의 점과 묘지 면적이 기준을 초과하는 점은 범죄혐의로 인정되나, 81년3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고, 헬기착륙장 개설시 산림훼손의 점도범죄혐의 인정되나 85년말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며, 전기환이 87년12월 가묘설치시 산림훼손 허가없이 10년생 소나무·50여 그루를 훼손한 점은 혐의가 인정되어 89년1월30일 산림법 위반으로 기소하였음.
12, 이규동 농장 특혜
가, 평화농장 조성과정=평화농장은 64년 이규동이 육군준장으로 예편한 후 조림목적으로 경기도 화성군 오산읍 양산리 19의60등 68필지의 임야 약28만8천평을 대수하여 조성한 것임.
나, 경제립조립 경위=83년11월 화성군이 86아시안게임, 88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도내 독림가에 대하여 대묘(6년생 이상 묘목)를 무상으로 지원하라는 경기도의 지시에 따라 84년부터 86년 사이에 평화농장에 현 사시나무 4만4천주와 갓나무 20만5천주 합계 3억9백9만원 상당을 국고보조로 지원하였으나 이는 평화농장이 독림가로 지정되었기 때문이며 평화농장에 지원이 집중된 것은 인근 독림가들은 83년 이전부터 독림가로 지정되어 있었던 관계로 수년전부터 국고보조를 받아 대부분 조림을 마친 상태여서 뒤늦게 독림가로 지정 받은 평화농장에 더 많은 조림의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임.
다, 진입도로 포장=당시 경기도내의 도로사정에 비추어 다른 도로보다 우선적으로 포장되었다는 점에서 비난의 소지는 있으나 위법한 것으로는 볼 수 없음.
라, 서울시에 대한 나무 매각 경위=82년부터 87년 사이에 서울시가 평화농장으로부터 현 사시나무 4만7천6백주, 갓나무 5만2천4백주 등 합계 7억8천4백3만원 상당을 수의계약으로 매수한 것은 사실이 나이는 박영수·염보현 등이 자진하여한 일로 범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그 과정에서 이규동의 청탁이나 압력 등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음.
13, 노스롭기 도입
가, 6백25만불 수령 경위=83년초 F-20전투기를 개발한 노스롭사가 하와이거주 재미교포 신광수를 내세워 군납문제전문가인 강세희와 전 동양고속회장 이민하(이민하·57)를 통하여 박종규를 소개받아, 동인에게 F-20전투기의 한국 도입에 힘을 써달라는 부탁을 하여 승낙을 받은 후 84년8월8일 박종규가 사실상 경영하던 아시아 문화여행사와 호텔사업을 합작 추진하는 투자비용 명목으로 박종규에게 6백25만불을 지급하였음.
나, 6백25만불의 사용처=84년8월28일 박종규가 위 6백25만불 중 3백만불은 싱가포르 소재 머린미들랜드 은행의 자기구좌에 입금하고, 2백만불은 이민하에게, 1백만불은 신광수에게 각 교부하였으며, 그후 이민하 구좌에 입금된 1백만불과 자신의 구좌에서 인출한 2백만불을 가지고· 홍콩에서 장사를 하다가 2백만불은 손해보고 1백만불은 이민하 명의로 국내은행에 예치 중.
14, 부산 하이야트
84년2월17일 이후 현재까지 부산 하이야트호텔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신남개발(주)임.
현재 신남개발의 주주는 국체상사(37· 5%) 한일합섬 (20%) 한효개발 (7· 5%) 한효건설 (7· 5%) 경남모직 (4%) 김중원 (2%) 홍콩 채블사(21·5%)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주주들의 주식취득 자금 출처를 조사해 본 결과 이순자와는 아무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음.
15, 저질탄 수입
가, 미국산 석탄수입 경위=79년8월16일 국내외 43개 업체를 상대로 국제경쟁 입찰을 실시하여 입찰에 참여한 8개 회사 중 최저 입찰가격 순으로 미국의 유나이티드 영화사, 멕콜회사 등 5개 회사와 도입계약을 체결하고 82년4월18일까지 1백27만t의 석탄도입을 완료하였음.
나, 수입석탄의 가격과 품질=▲수입석탄의 납품과정에서 조달청이 제시한 기준치보다 열량이 부족하고, 수분이 초과된 석탄이 섞여있는 사실이 발견되어 조달청은 회사들로부터 합계 4백64만8천만 달러를 구상 받았으므로 이로 인한 국고손실은 없었음.
▲이규광의 개입여부=당시 이규광의 개입여부에 관하여는 이규광·유영수·전 조달청장 김주호 등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으나 이규광이 개입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었음.
16, 석유기금 운용
가, 기금의 조성사용현황=87년말 현재 총3조2천3백81억원의 기금을 조성, 7천9백59억원은 투자에, 1조2천9백18억원은 석유사업자에, 1천5백12억은 보조금에 각각 사용되고 1조1천7백61억원은 여유자금으로 남아있음.
나, 정치자금 등에의 유용여부=석유수입업자는 석유통관전에 동력자원부장관이 관계 경제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수입 신용장을 개설해준 은행에 납부하고 기금을 징수한 은행은 이를 당해 은행 한국석유개발공사 당좌계좌에 입금함으로써 기금조성이 완료되고 있어 제도적으로 그 과정에서 유개공 등이 기금을 유용할 여지가 없었음.
다, 용도외 물법사용 여부=유개공이 86년부터 87년 사이에 2천2백억원을 한국은행의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에 예탁하고, 5백억원을 지하철 공사에 융자하였으며, 3천7백39억원을 중소기업시작품개발 및 산업구조 조정용으로 사용한 것은 용도외 불법사용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 있으나 이는 원유가의 하락으로 석유기금 조성액이 급증하게 되어 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석유사업기금운용심의회 결정에 따라 석유기금 중 6천4백39억원을 국내유가 완충용으로 확보, 그중 2천2백억원은 한국은행의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에 예치하고 나머지 4천2백39억원은 산업정책 심의회의 결정에 따라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외환은행에 각 예치하여 그 은행들로 하여금 지하철 공사에 5백억원을 융자해 주는 등 산업체질강화 목적으로 융자해 주도록 한 것이므로 이는 용도외 불법사용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음.
수사결과 유개공사장 최성택(56) 이사장, 이상익(59)은 마두라 유전개발과 관련하여 88년10월 고발되었으나 89년1월31일 혐의 없음 처분하였고, 기타 의혹사항에 대하여는 범죄혐의 발견할 수 없어 내사 종결하였음.
17, 동일 특혜
가, 동일의 장관파일 독점 납품 등 특혜=포철이 85년 동일설립 이후 열연코일 등의 목급외품을 동일에만 주고 제철소용 장관파일도 동일로부터 거의 전량을 납품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목급외품이 나오는 양이 고르지 않아 여러 곳에 나누어주기 어렵고 제품의 원활한 출하 및 가격질서 유지를 위해서도 판매창구의 일원화가 필요하였기 때문이며, 특히 동일에 독점 공급한 것은 동 회사주식 45%를 소유하고 있는 제철장학회의 수입증진을 위한 배려였음.
나, 이창석의 주식인수 경위=▲이창석이 85년4월부터 6월 사이에 동양철관 측에 주식양도를 요청하여 그 회사 보유주식지분 중 41%를 주당 5백20원씩 총 8억7천4백12만원에 매입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동일설립시 동양철관대표 이선일과의 사이에 이창석이 요청하면 동양철관소유의 지분을 언제든지 양도하여주기로 하였던 구두약정에 따른 것임.
다, 이창석의 주식매각 겨위=86년2월 동일의 주주총회시 이창석이 주식 51%를 소유하는 것은 설립취지에 반한다는 이유로 포철 측에서 매각을 종용하자 86년12월 이창석이 전주식을 39억7천2백9만원에 포철 장학회에 매도하게 되었음.
18, 쇠고기 파동
가, 쇠고기 변질 경위 및 처리=83년7월10일 수임 쇠고기를 싣고 오던 선박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냉동기 고장으로 5백54t의 쇠고기가 변질되자,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1조 제1항에 의거, 축협중앙회 서산목장 내에 구덩이를 파고 생석회를 살포한 다음 콘크리트로 매몰하고 83년12월 한국정산주식회사의 보험금 정산을 거쳐 보험회사로부터 18억6천3백80만원을 구상 받았음.
나, 수익금 처리=83년 축협이 수입쇠고기 판매로 얻은 수익금 7백37억5천7백만원은 모두 축산진흥 기금으로 입금되었음.
다, 전경환 등의 개입 여부=전경환이나 김상구 등이 쇠고기수입에 개입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음.
19, 신호기 독점납품
가, 교통신호 기독점설치 여부=서울시내에는 20개의 교통신호기 설치업체가 있고 이들 업체들이 공개경쟁 입찰을 통하여 시공자로 선정되어 있어 제도적으로 대한 전기상공사(이창석 관여)와 같은 특정업체가 교통신호기 설치사업을 독점할 수 없음. 실제로 이 업체 중 주로 한국전기, 우주건설 등 5개의 주력업체가 공정한 절차를 밟아 낙찰자로 선정되었는바, 이들 업체들은 이규광이나 이창석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다만 동 업체가 79년1월부터 86년7월 사이에 이창석이 근무하던 동양철관과 동일에 일반 전기자재를 납품하는 등 거래관계가 있었던 사실이 와전되어 의혹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임.
20, 골프장 내인가
가, 내인가 현황=제5공화국기간 중 이루어진 골프장 내인가는 모두 29건임.
나, 금품수수 여부=▲87년 당시 교통부장관이던 차규헌(59)이 박동일 등으로부터 경남 양산군 웅산면 매걱리에 있는 뉴 부산 골프장을 내인가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그 사례비 명목으로 5억8천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밝혀졌음.
▲다만 내인가를 받은 골프장 중 한성골프장이 새마을성금으로 5억원을, 광주골프장이 전남도에 장학기금으로 5천만원을, 광주골프장이 새마을성금 10억원을, 제일골프장이 일해재단에 5억원을, 골드골프장이 경기도에 방위성금으로 5천만원을, 가야골프장이 일해재단에 5억원을, 팔공골프장이 대구시에 문화예술회관 건립기금으로 10억원을 내는 등 기부한 사실은 밝혀졌음.
다, 처리=차규헌은 특가법 위반으로 89년1월16일 구속 기소하였음.
21, 체비지 등 매각
가, 전 산업은행 부지 매각=롯데호텔의 주차시설부족에 따라 서울시 건의로 청와대에서 이 부지를 롯데에 매각하기로 이미 정부방침으로 결정되어있던 관계로 다른 회사 참여 없이 롯데그룹 계열의 3개회사만 응찰하여 롯데호텔이 3백5억5천만원에 낙찰 받았음.
나, 잠실 체비지 매각=공개 입찰시 롯데그룹계열의 롯데물산이 75%, 호텔롯데가 10%, 롯데쇼핑이 15%를 각 출자하여 단독 응찰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매매가격이 1천억원을 넘는 고액이어서 사전에 사업성, 자금조달방안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는 응찰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다른 응찰자가 없었던데 기인한 것임.
22, 청와대 재산 행방
79년11월2일 청와대에서 발견된 9억6천만원에 대해 당시 전두환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장이 그중 6억1천만원은 박근혜에게 전달하고, 2억원은 정승화 당시 육군참모총장에게, 5천만원은 노재현 당시 국방부장관에게 각 교부하여 각 군에서 이를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1억원은 당시 계엄사령관인 정슬환 총장의 승인을 받아 합동수사본부의 수사비로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음.
23, 환수재산 처리
관계자료가 국방부산하 기관에 보존되어 있으므로 감사원의 감사가 선행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하였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할 방침임.
24, 원전기 도입
가, CE회사 선정 경위=CE회사를 원자로설비 및 핵연료장치부문의 설계 및 시공 업자로 선정한 것은 국내전문가 1백50여명으로 구성된 입찰서 평가 팀에 의하여 공사가격· 차관조건 등을 비교 검토한 결과 CE회사의 조건이 가장 유리하였기 때문이었음.
나, S&L회사 선정 경위=▲S&L회사를 플랜트 종합설계부문 사업자로 선정한 것은 전통 있는 회사로서 기술이 우수하고 응찰가격도 타 경쟁사 보다 4천1백20만 달러나 저렴하였기 때문이었음.
▲그후 관계법률 및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정에 근거, 원전건설에 필요한 안정성의 확보, 준공시기보장 등을 위해 입찰을 실시하여 87년11월7일 현대건설이 낙찰 받았던 것임.
25, 을지로 재개발
김종호 전 건설부장관은 83년12월부터 83년6월 사이에 롯데건설 등 3개 건설회사로부터 을지로2가 재개발에 따른 건축공사를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 계약토록 해줘 1억6천만원 수뢰, 지난16일 구속 기소되었다.
26, 오대양 사건
가, 타살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사고현장은 32명이 생활하기에는 너무 좁고, 일부 사체들에서 두피하출혈· 안면외상이 발견되었으며 변사자 이경수의 목뒤에 색흔이 있고, 등 부위에 이동성 사반이 나타났으며, 여자 변사자들 중 일부에서는 정액반응이 나타난 점등에 비추어 변사자들은 집단 자살한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살해된 후 발견장소로 옮겨졌다는 주장이 있으나, 여자 변사자들 중 일부에서 나타난 정액 양성반응은 사체의 질내 가검물로 정자의 형태학척 증명을 할 수 있는 기간에 다툼이 있고, 여자의 질내에도·정액과 관계없이 정액양성반응이 나타나는 산성인산효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믿기 어려운 점이 있어 타살이라는 주장은 성림될 수 없음.
나, 전경환·이기백과의 관계=박순자는 전경환·전순환과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고, 박순자의 남편 이기정과 전 국방부장관 이기백은 14촌간이나 이기백은 오대양에 관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음.
다, 처리=89년1월24일 수원지검에서 내사종결 하였음.
27, 제2민항 면허
가, 제2민항 면허취득 경위=교통부가 88년2월10일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부터 호남기업육성책의 일환으로 제2민항 대상업체를 금호그룹으로 재가발아 동면허 절차를 진행, 같은 달 24일 면허하게 된 것임.
나, 이순자에 대한 주식 증여설=제2민항인 아시아나 항공의 발행주식 1백만 주는 금호그룹회장 박성용 등 7명이 각2주씩을, 나머지는 모두 양금호가 소유하고 있으며 이순자와는 아무 관련이 없음.
28, 전동차 도입
가, 전동차도입 경위=82년4월 영국· GEC회사로부터 전동차 402량을 도입할 때 GEC회사의 전동차가 일본 마루베니 회사의 전동차보다 1량 당 1천7백만원씩 비쌌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차량의 성능은 물론 승객수송능력, 하자관리기간 등 기술적 측면과 종합체제 성능보장, 경제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때 GEC회사측의 제시조건이 우리측에 더 유리하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이었음.
29, 가야산단지 조성
가, 가야산 관광단지개발 경위=82년11월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에 의거해 84년도 국민관광 개발 후보지를 조사, 제출하라는 교통부의 지시에 따라 경상북도는 성주군에 있는 가야산 백운동을 제1후보지로, 영일만을 제2후보지로 선정보고 하였음.
경상북도와 성주군은 84년6월11일 건설부의 승인을 받아 가야산 백운동지역을 집단시설지구로 지정 받아 84년10월부터 공사에 착수하게된 것임.
그 과정에서 공권력의 부당한 개임이나 이 지역이 고향인 이규동씨의 압력·청탁 등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음.
30, 미국 쌀 수입
가, 퍼미사로부터의 수입 경위=80년12월 외국의 18개 회사로부터 동시에 견적서를 제출 받았으나 t당 최저 4백77·90달러에서 최고 5백39·90달러로 비싼 가격이어서 개별 상담에 들어가 81년1월 t당 4백49·90달러의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퍼미(PIRMI)사와 24만t을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
81년2월 우리정부가 퍼미사와만 거래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코넬사의 로비에 따라 코넬로부터 미국 남부 미 10만t을 추가로 수입하자 퍼미사로부터 항의가 시작되어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한국 조달청은 퍼미사가 납품하기로 되어있는 10만t 중 4만t에 대하여는 선적기한을 연장하여주고 6만t에 대하여는 81년 산 가주미로 대체공급토록 하면서 물량을 7만t으로, 가격을 당시 국제시세보다 낮은 t당2백80달러로 조정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31, 동아건설 특혜
가, 원전 9·10호기 건설공사 수주 경위=79년9월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건설공사를 진행하여 오던 금강산업이 도산하자 정부는 경제장관 협의회에서 금강산업이 추진해 오던 합계 2천5백80여만 달러 상당의 공사를 동아건설에 안수시켜 계속 추진시키되 그로 인하여 예상되는 손실보상책으로 동아건설에 이원전 건설공사를 수의계약형식으로 도급주기로 결정하였음.
나, 합천댐 빛 주암댐건설공사 수주 경우=82년 4월 재무부가 이철희·장영자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된 공영토건을 동아건설에 인수시키면서 그 인수로 인한 손실 9백9억원에 대한 보상책으로 정부에서 추진 중인 이 공사들을 동아건설에 수의 계약시키고, 상업은행으로 하여금 4백억원의 일반자금을 대출해 주도록 한 것일 뿐 특혜라고 볼 수는 없고, 그 과정에 전 대통령 동서인 홍수두가 개입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음.
32, 터미널 사건
가, 사주 김규태의 주식 양도 경위=80년 합동수사단에서 전 공화당 국회의원 김용태의 친형인 김규태가 권력을 이용, 부정축재를 하였다는 첩보에 따라 동인을 조사한 결과 동인이 권력형 부정축재를 하였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김규태의 재산이 50억원이상이고 그 동생이 공화당의실력자였으므로 김규태도 음성적으로 그 덕을 보았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음.
주식 양도과정에서 합수단 요원들이 김규태와 이규현을·소환, 협박으로 주식 양도 요구한 것은 이들의 의사에 반하는 주식양도이므로 공갈죄가 농후하나 87년9월25일로 공소 시효가 돼 내사 종결처리.
33, 이근안 고간
89년1월5일부터 검찰수사관을 중심으로 3개 전담반을 편성하여 이근안의 소재를 계속 추적하는 한편, 89년1월7일 전국검찰에 이근안을 조속히 검거할 것을 지시하고 89년1월11일 전국에 이근안을 지명 수배하였음.
34, 88비행선 도입
치안본부 통신관리관 김정노 경무관 등이 공문서 등을 위조, 비행선 도입자격이 없는 건화기획이 도입케하고 2천여만원의 뇌물을 받았으나 고위층에게 리베이트가 제공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