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 PC방 살인’ 피의자 엄중 처벌, 靑청원 100만명 돌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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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살인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피의자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 동의한 국민이 100만명을 넘어섰다.

23일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은 이날 오후 7시 25분 현재 100만406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PC방 살해 사건의 청원인은 해당 글에서 “언제까지 우울증, 정신질환, 심신미약 이런 단어들로 처벌이 약해져야 하느냐”며 엄벌을 촉구했다.

이어 “우울증약을 처방받고 함부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며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되거나 집행유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피의자 김성수 [연합뉴스]

피의자 김성수 [연합뉴스]

앞서 피의자 김성수(29)는 지난 14일 강서구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신모(21)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손님으로 PC방을 찾은 김성수는 다른 손님이 남긴 음식물을 자리에서 치워달라는 요구를 하다 신씨와 말다툼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성수는 말다툼 뒤 PC방을 나갔다가 흉기를 갖고 돌아와 PC방 입구에서 신씨를 살해했다. 신씨는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수사 과정에서 김성수가 경찰에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이 약해져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다.

지난 22일 공주의 치료감호소로 보내진 김성수는 약 한 달간 정신감정을 받는다. 피의자의 정신 상태가 어떠한지 판단하기 위해 일정 기간 의사나 전문가의 감정을 받도록 하는 감정유치 제도에 따른 조처다.

한편, 경찰은 22일 피의자 김성수의 성명과 나이, 얼굴을 공개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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